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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양산시 · 공포일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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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양산시 물품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7.>

제2조 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제2조 (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① 「양산시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물품운용관 및 분입물품출납공무원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지정한다. <개정 2023.9.7.> 1. 시 가. 본청 물품관리관 - 회계과장 물품출납공무원 - 회계과 물품관리담당팀장 물품운용관 - 각 과장ㆍ담당관 분임물품출납공무원 - 각 과ㆍ담당관 서무담당팀장 나. 의회 물품관리관 - 사무국장 물품출납공무원 - 서무담당팀장 분임물품출납공무원 - 물품업무담당자 다. 제1관서ㆍ소 물품관리관 - 제1관서 회계담당과장(제1관서가 아닌 소는 소의 장) 물품출납공무원 - 회계담당팀장(제1관서가 아닌 소는 서무담당팀장) 물품운용관 - 각 과장 분임물품출납공무원 - 각 과 서무담당팀장 2. 읍ㆍ면ㆍ동 물품관리관 - 읍ㆍ면ㆍ동장 물품출납공무원 - 읍: 총무과장 면: 총무담당팀장 동: 주무담당팀장 분임물품출납공무원 - 읍: 총무담당팀장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에 있어서는 시장이, 제1관서ㆍ소에 있어서는 제1관서ㆍ소의 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제3조 물품매입등의 품의요구서

제3조 (물품매입등의 품의요구서) 조례 제8조에 따른 물품매입ㆍ수리ㆍ제조품의 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9.7.>

제4조 기증품조서등

제4조 (기증품조서등) 조례 제11조에 따른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9.7.>

제5조 불용결정통보서

제5조 (불용결정통보서) 조례 제16조에 따른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9.7.>

제6조 불용품폐기조서

제6조 (불용품폐기조서) 조례 제18조에 따른 불용품 폐기(해제)조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9.7.>

제7조 1989.2.17규칙 제590호

제7조 삭제 (1989.2.17규칙 제590호)

제8조 출납명령

제8조 (출납명령)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개정 2023.9.7.> ④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9.7.> 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도서대출대장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23.9.7.> 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거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출납명령 발행요건

제9조 (출납명령 발행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10조 물품의 청구

제10조 (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9.7.>

제11조 물품의 교부

제11조 (물품의 교부) ① 물품관리관은 제10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공무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3.9.7.> ② 물품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9.7.> ③ 물품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제12조 소모품의 교부

제12조 (소모품의 교부) 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그 밖의 물품에 대하여는 수요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공무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3.9.7.> 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우표출납부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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