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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민간위탁 기본 조례

북구 · 공포일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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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 능률을 향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6.4.> 1. "민간위탁"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민간위탁의 대상 사무의 기준

제4조(민간위탁의 대상 사무의 기준) 구청장은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시설 관리 등 단순 행정사무 5. 그 밖에 구청장이 경제성·효율성 측면에서 민간위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제목개정 2021.6.4.]

제5조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성과 측정의 용이성 5.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6.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 가능성 7. 민간의 서비스 공급의 시장 여건 8. 그 밖에 구청장이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구의회의 동의

제6조(구의회의 동의)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국가 또는 부산광역시의 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위탁기간이 1년 이하인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25.1.31.]

제7조 민간위탁 동의안

제7조(민간위탁 동의안) 제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명 2.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필요성 3.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 4. 민간위탁 시설의 개요(소재지, 규모, 위치도 등)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기관의 선정 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8.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제8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시설·장비 2. 기술 보유 정도 3. 재정 부담 능력 4. 책임 능력 및 공신력 5. 민간위탁 사무와의 연관성 및 사업 수행 실적 6. 민간위탁 사무 분야에 대한 전문성 7. 수탁기관의 노동자 고용ㆍ노동 조건 <신설 2021.6.4.>

제9조 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등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등)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공고 시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고,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민간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두 차례에 걸쳐 공개모집을 하였으나 신청자나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계약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제10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10조(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수탁기관의 선정 2. 수탁기관의 선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3. 재계약 시 기존 수탁기관의 관리능력 등의 평가 ②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등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수탁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 2.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 등의 의견 진술 3. 사업계획서 심사 및 현장 확인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을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1.6.4.> 1.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부산광역시 북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3.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등 민간위탁 관련 분야 전문가 ③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위원이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품위를 떨어뜨리는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위원이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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