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및「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공무원행동강령」제24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무원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준수해야 할 공정한 업무수행, 부당이익의 수수금지,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 등에 대한 행동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달성군민의 기본적 권익 보호 및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3. 30.)
달성군 · 공포일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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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및「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공무원행동강령」제24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무원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준수해야 할 공정한 업무수행, 부당이익의 수수금지,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 등에 대한 행동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달성군민의 기본적 권익 보호 및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3. 3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개정 2018. 10. 30.)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개정 2017.2.28., 개정 2018. 10. 30.) 1)「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ㆍ대장 등에 등록ㆍ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 2)「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 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 나. 인가·허가 등의 변경 또는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개정 2018. 10. 30.) 다. 수사·감사·감독·검사·단속·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개정 2018. 10.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속 공무원(직속 및 소속기관 공무원, 공중보건의사를 포함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에 의한 무기계약근로자, 청원경찰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5.2.10)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를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급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이에 상당한 방법으로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의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시가 계속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내용을 확인하여 지시의 취소 또는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시의 취소·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부당지시의 판
제5조(삭제 2024. 5. 20.)
제5조의2(삭제 2024. 5. 20.)
제5조의3(삭제 2024. 5. 20.)
제5조의4(삭제 2024. 5. 20.)
제5조의5(삭제 2024. 5. 20.)
제5조의6(삭제 2024. 5. 20.)
제6조(특혜의 배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6.1.11)
제7조(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공무원은 여비·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소속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