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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사무위임 규칙

강화군 · 공포일 2025-01-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화군수가 관장하는 사무 및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읍·면장에게 위임 또는 재위임하여 행정의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8.24, 2011.12.30, 2022.1.11., 2025. 1. 31.>

제2조 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임하는 사항 및 인천광역시장이 군수에게 위임한 권한 중 읍·면장에게 위임한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0.8.24, 2011.12.30>

제3조 감독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0.8.24, 2011.12.30>

제4조 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따라 위임 또는 재위임된 사무는 위임 또는 재위임을 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0.8.24, 2011.12.30,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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