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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금산군 · 공포일 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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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와「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 24.>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시험·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인사위원회 설치

제3조(인사위원회 설치)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금산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인사위원회를 둔다.

제4조 인사위원회 회의록

제4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금산군의회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위촉위원 1명 이상)이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24.>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ㆍ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법 제46조의2에 따른 자진퇴직수당 및 법 제66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수당ㆍ조기퇴직수당의 지급 <개정 2025. 1. 24.> 2. 「지방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의2에 따른 수습직원의 수습근무 기간 종료 후의 임용 3. 영 제27조제4항에 따른 필수보직기간 미 경과자의 전보 심의 4. 영 제27조의4제4항에 따른 민간전문가 파견근무 및 파견기간 연장 승인 5. 영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우대승진 임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7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 6. 영 제38조의4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명예퇴직 및 공무상 사망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7. 영 제21조의4제2항

제5조 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제5조(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인사위원회 위원 가운데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회의 참석수당과 안건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응시자의 제출서류

제6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5. 1. 24.>

제7조 응시수수료

제7조(응시수수료) ① 영 제64조에 따라 수입증지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5. 1. 24.> 1. 5급이상 공무원(연구관·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1만원 <개정 2025. 1. 24.> 2. 6급 및 7급 공무원(연구사·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7천원 <개정 2025. 1. 24.> 3. 8급 및 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5천원 <개정 2025. 1. 24.>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영 제6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24.> 1. 삭제 <2025. 1. 24.> 2. 삭제 <2025. 1. 24.> 3. 삭제 <2025. 1. 24.>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 1. 24.>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신설 2025. 1. 24.]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신설 2025. 1.

제8조 응시결격사유

제8조(응시결격사유) ① 응시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시행 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개정 2025. 1. 24.> ② 영 제59조에 따른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 여부는 그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

제9조 응시연령

제9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5. 1. 24.> 1. 삭제 <2025. 1. 24.> 2. 삭제 <2025. 1. 24.>

제10조 응시자격의 예외

제10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9조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 기간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학력,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임용권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24.>

제11조 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11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역 예정일전 6개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고자하는 임용시험의 최종 시험예정일부터 기산한다.

제12조 시험위원

제12조(시험위원) ① 필기시험위원은 과목마다 2명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때, 시험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되, 응시자격 등의 적격 여부만을 판단하는 서류전형의 시험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1. 24.> ②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④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가 없고, 해당 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계(시험 실시기관의 장, 시험 주관 부서의 소속공무원)가 없는 사람을 위촉하고, 응시자에게 기피절차를 안내하며, 시험위원 서약서에 회피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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