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6조에 따라 포항시 소속공무원의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 도난, 보안, 그 밖에 사고의 예방과 긴급한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09.29, 2011.11.15, 2022.12.30., 2023.12.27.>
포항시 · 공포일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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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6조에 따라 포항시 소속공무원의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 도난, 보안, 그 밖에 사고의 예방과 긴급한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09.29, 2011.11.15, 2022.12.30., 2023.12.27.>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본청, 사업소(직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구청 및 읍·면·동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개정 2005.11.29 2017.10.19.>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2.11, 2022.12.30.> 1. "당직사령"이란 시본청 및 구청의 당직총괄 지휘자를 말한다.<개정 2014.2.11> 2. "비상당직사령"이란 비상근무를 발령한 때의 당직사령을 말한다.<개정 2014.2.11> 3. "당직명령자"란 시본청은 자치행정국장, 구청은 자치행정과장, 사업소 및 읍·면·동은 사업소장 및 읍·면·동장을 말한다.<개정 2003.9.25, 2005.11.29, 2007.7.9, 2013.7.16, 2014.2.11, 2014.12.23,2020.6.30., 2022.12.30., 2024.6.26.> 4. "재택당직"이란 정상근무시간 종료 시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면서 자택에서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05.11.29, 개정 2005.12.27, 2014.2.11., 2016.7.26.>
제4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개정 2005.7.26> ② 일직은 공휴일과 토요일에 두며,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개정 2005.7.26, 2014.2.11>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종료된 때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개정 2016.7.26.>
제5조(당직근무자의 휴무) 당직근무자(재택당직자 제외)는 긴급한 민원업무처리, 재해발생대비 등 업무상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무종료 시각이 속하는 날을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재택당직 제외)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 근무일부터 6주 이내에 1일을 택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11, 2014.2.11., 2016.7.26., 2019.12.31., 2022.12.30.> [제목개정 2019.12.31.]
제6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정규직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난·재해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거나 그 밖에 필요 시 추가인원을 편성할 수 있다.<개정 2002.3.18, 2011.1.11, 2014.2.11., 2016.7.26.> 1. 시본청.<개정 2002.3.18, 2005.7.26> 가. 일직 1) 당직사령(5급) : 1명 2) 당직반장(6급) : 1명<개정 2016.7.26.> 3) 당 직 원(직원) : 1∼4명<개정 2002.3.18> 나. 숙직 1) 당직사령(6급) : 1명 2) <삭제 2002.3.18> 3) 당 직 원(직원) : 1∼4명<개정 2002.3.18> 2. 구청 가. 일직 1) 당직사령(5급) : 1명 2) 6급 : 1명 3) 당 직 원(직원) : 1∼3명 나. 숙직 1) 당직사령(6급) : 1명 2) <삭제 2002.3.18> 3) 당 직 원(직원) : 1∼3명 3. 사업소 및 읍·면·동<개정 2005.11.29> 가. 무인경비시스템이 설치된 경우 1) 사업소 당직근무 대상인원 15명 이상의 경우 일직은 당직원 1명이 근무하고, 숙직은 무인당직 할 수 있다
제6조의2(당직근무 제외자) 당직근무를 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할 수 있다. 1.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여직원 2. 14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정 직원 중 신청자<개정 2023.8.2.> 3. 그 밖에 비상근무를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2.12.30.]
제6조의3(당직수당 지급) 당직수당 지급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3.12.27.]
제7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일일명령에 따라 발령하고 담당관, 과장을 거쳐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7.26.> 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 휴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동일직급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에게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1.11.15., 2016.7.26.>
제8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각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전날인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4.2.11, 2019.12.31.> ② 당직사령(사업소 및 읍·면·동은 당직원)은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근무일지, 그 밖에 필요한 당직실 비품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 시에는 당직 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 및 토요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인수하여야 하며, 재택당직의 경우에는 착신전환 및 통신연락체계의 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29, 2005.12.27, 2011.11.15, 2014.2.11., 2016.7.26.> ③ 당직사령(사업소 및 읍·면·동은 당직원)은 당직근무종료와 동시에 당직명령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5.11.29> 1. 야간사건, 사고발생 상황 2. 야간민원 및 접수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결과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개정 2011.11.15>
제9조 삭제<2023.12.27.>
제10조(당직근무자의 위치)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公務)가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재택당직 근무처를 포함한다)을 이탈해서는 안 된다.<개정 2011.11.15., 2016.7.26., 2023.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