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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 조례 시행규칙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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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원문화 확산 지원의 대상

제2조(정원문화 확산 지원의 대상) 「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10조제3항에 따른 정원문화 확산 지원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기도 시민정원사 2. 경기도 시민정원사로 구성된 지역단위의 단체 3. 지역단위 단체로 구성된 연합협의회

제3조 시민정원사 양성기관의 지정

제3조(시민정원사 양성기관의 지정) ①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시민정원사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시민정원사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및 별표 2에 따른 시민정원사 교육과정을 갖춘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시민정원사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민정원사 양성기관 운영계획서 2. 교육과정의 세부과목 편성현황 및 교수요원 확보현황(확보예정인 경우에는 확보계획서를 말한다) 3. 강의실, 실습시설 등 시설현황(확보예정인 경우에는 시설계획서를 말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자가 시민정원사 양성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시민정원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시민정원사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시민정원사 양성기관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제출한 시민정원사 양성기관 운영계획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시민정원사 양성기관은 연 1회 이상 시민정원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교육생들이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행하였는지 평가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정원사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제4조(시민정원사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도지사는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시민정원사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시설 및 인력이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교육계획을 무단으로 변경하여 운영하는 경우 4. 그 밖에 양성기관의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 시민정원사 인증서 신청 및 발급 등

제5조(시민정원사 인증서 신청 및 발급 등) ①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시민정원사 인증을 받으려는 사람은 시민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시민정원사 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증명사진 2매 2. 이론 및 실습과정 수료증 사본 1매 3. 봉사 및 인턴과정 수료증 사본 1매 4. 봉사실적 증빙자료 1부(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민정원사 인증서 발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시민정원사 인증업무 처리 절차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시민정원사 인증서를 발급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인증서의 분실 및 훼손이나 기재사항 변경 등의 사유로 인증서를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시민정원사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민정원사 이론 및 실습과정과 봉사 및 인턴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시민정원사 인증서(훼손 및 기재사항의 변경 등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3. 증명사진 1매 ④ 도지사는 시민정원사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한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제6조 시민정원사 인증기간 및 재인증

제6조(시민정원사 인증기간 및 재인증) ① 시민정원사 첫 번째 및 두번째 인증기간은 각 4년으로 하되, 세 번째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31.> ② 첫 번째 시민정원사 인증을 받은 후 두 번째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첫 인증기간에 활동한 96시간의 자원봉사실적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31.> ③ 제2항에 따른 두 번째 시민정원사 인증을 받은 후 세 번째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두 번째 인증기간에 활동한 48시간의 자원봉사실적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31.>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인증 신청 시에 제출하는 확인서상의 자원봉사실적은 정원, 도시숲, 공원, 녹지 등 관련 분야의 조성ㆍ관리 활동으로 한정한다. [신설 2025.1.31.]

제7조 홍보

제7조(홍보) 도지사는 시민정원사에 대한 정보를 시·군, 학교, 복지관 등 녹지보전 및 정원문화 활동이 필요한 기관 및 단체에 인터넷 등으로 홍보하고, 시민정원사의 활동을 적극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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