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 31.>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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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 31.>
제2조(분과위원회) ① 「충청남도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문화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1분과위원회, 제2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별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분과위원회 가. 조례 제18조에 따른 유형문화유산 중 건조물에 관한 사항 나. 조례 제18조에 따른 기념물에 관한 사항 다. 조례 제18조에 따른 민속문화유산 중 부동산문화유산에 관한 사항 라. 조례 제19조에 따른 문화유산자료 중 부동산문화유산에 관한 사항 마. 조례 제20조의2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중 부동산문화유산에에 관한 사항 2. 제2분과위원회 가. 조례 제18조에 따른 유형문화유산(건조물을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나. 조례 제18조에 따른 민속문화유산 중 동산문화유산에 관한 사항 다. 조례 제19조에 따른 문화유산자료 중 동산문화유산에 관한 사항 라. 조례 제20조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중 동산문화유산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5. 1. 31.]
제2조의2(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사전에 권한의 범위를 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 1. 31.> ② 소위원회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원 및 전문위원 중에서 지정하여 구성한다. [본조신설 2020. 12. 30.]
제3조(도지정문화유산 등의 지정기준) ①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른 유형문화유산, 기념물, 민속문화유산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조례 제19조에 따른 문화유산자료의 지정기준은 제1항 별표 1의 도지정문화유산 지정기준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5. 1. 31.]
제4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 ① 조례 제23조에 따른 도지정문화유산 이나 문화유산자료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5. 1. 31.> ② 도지사는 자연적 조건ㆍ인위적 조건ㆍ그 밖에 특수한 사정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을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제5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 ① 도지사는 조례 제23조에 따라 도지정문화유산 이나 문화유산자료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해당 분야 분과위원회 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해당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에 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 1. 31.> ② 도지사는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에 관한 시장ㆍ군수 의 의견 2.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주변 환경에 관한 자료 3. 그 밖에 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자료 ③ 시장ㆍ군수는 제2항에 따라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해당 시ㆍ군향토유산위원회의 심의 또는 관계 전문가 2명 이상의 자문을 거친 다음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31.>
제6조 삭제 <2025. 1. 31.>
제7조(지정 및 해제 등의 고시) 조례 제24조에 따른 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지정 고시 및 조례 제26조에 따른 지정의 해제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해당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31.> 1. 문화유산의 종류ㆍ관리번호ㆍ명칭ㆍ수량ㆍ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개정 2025. 1. 31.> 2. 문화유산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명칭ㆍ수량 및 소재지 <개정 2025. 1. 31.> 3. 문화유산 및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성명ㆍ주소 <개정 2025. 1. 31.> 4. 지정 또는 해제의 이유
제8조(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의 지정신청) 조례 제18조, 제19조 및 제20조, 제23조에 따른 도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 자료나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받고자 하는 사람(기관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신청하고, 시장ㆍ군수는 지정 가치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도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 지정신청서 2. 문화유산의 작자ㆍ유래ㆍ전설ㆍ현상 설명서 3. 문화유산의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4.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신청 시에는 그 구역 또는 수량과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사진과 실측도, 지적도 및 배치도 5. 문화유산의 재료ㆍ품질ㆍ구조ㆍ형식ㆍ크기 및 형태 6. 민속문화재의 경우 그 내용과 특징 7. 문화유산의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8. 문화유산의 사진ㆍ도면ㆍ녹음물ㆍ기록물ㆍ대본 등 참고사항 9. 그 밖에 도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 지정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25. 1. 31.]
제9조 삭제 <2025. 1. 31.>
제10조(도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의 지정서) ① 조례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유형문화유산ㆍ기념물ㆍ민속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의 지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 하여야 한다. 1. 문화유산의 명칭 및 수량 2. 관리번호 및 지정 년 월 일 3. 문화유산이 건조물인 경우에는 구조 및 형식 4. 문화유산이 건조물 외의 것인 경우에는 규격ㆍ형태ㆍ재료 및 그 밖 의 특징 5. 문화유산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6. 문화유산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2호부터 별지 제5호까지의 서식에 의한다. ③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함에 있어서 제1항제1호의 수량에 세목이 있을 때 그 세목과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해당 문화유산지정서 부록에 기재한다. 이 경우 지정서 부록은 해당 지정서의 일부분으로 보며, 그 부록과 지정서의 뒷면 사이에는 간인을 찍어야 한다. ④ 제1항의 지정서를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해당 문화유산의 소유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지정서를 다시 교부받아야 한다. ⑤ 도지사는 지정서를 교부 또는 재교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도지정문화유산의 종류별 지정서 발급대장에
제11조 삭제 <2025. 1.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