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 31.>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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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 31.>
제2조(도무형유산의 지정 등을 위한 조사계획의 수립) ①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도무형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조례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에 따라 도무형유산의 지정 및 도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이하 “보유자 등”이라 한다)의 인정을 위한 조사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31.>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계획을 30일 이상 도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5. 1. 31.]
제3조(지정이 필요한 무형유산의 보고) 시장ㆍ군수는 조례 제18조에 따라 도무형유산으로 지정하여야 할 무형유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이 필요한 취지 등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31.> [제목개정 2025. 1. 31.]
제4조(지정 또는 지정 해제의 고시) 도지사는 조례 제18조, 제23조에 따라 도무형유산 또는 도긴급보호무형유산(이하 “도무형유산 등”이라 한다)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도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31.> 1. 도무형유산 등의 명칭 <개정 2025. 1. 31.> 2. 지정 또는 지정 해제 등의 사유
제5조(지정 또는 인정의 취소 절차) ① 도지사는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도무형유산 등의 지정과 도무형유산의 보유자 등의 인정을 취소하려면「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 제29조에 따른 관계 전문가 등에게 해당 무형유산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1. 31.>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한 관계 전문가 등은 조사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청문 결과와 제2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조례 제23조제1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무형유산 등의 지정 취소 및 보유자 등의 인정 취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31.>
제6조 삭제 <2025. 1. 31.>
제7조(도무형유산 등의 지정 해제 절차 ① 도지사는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라 도무형유산 등의 지정을 해제하려면「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 제29조에 따른 관계전문가 등에게 해당 무형유산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1. 31.>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한 관계 전문가 등은 조사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청문 결과와 제2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조례 제2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심의할 내용을 도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31.>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른 도무형유산 등의 지정 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31.> ⑤ 도지사는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4항에 따른 기간 안에 지정 해제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제목개정 2025. 1. 31.]
제8조(인정 또는 인정 해제의 고시) 도지사는 조례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에 따라 보유자 등을 인정하거나 조례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그 인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도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31.> 1. 도무형유산의 보유자 등의 성명 및 주소(보유단체의 경우에는 명칭, 소재지, 설립 연월일과 대표자의 성명ㆍ성별ㆍ생년월일ㆍ주소) <개정 2025. 1. 31.> 2. 인정 또는 인정 해제의 이유
제8조의2(명예보유자 인정 신청서) 조례 제20조제3항에서 “신청서”란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5. 1. 31.]
제9조(전승교육사의 추천) ① 도지사는 전승교육사의 인정을 위하여 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하여금 조례 제21조제2항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조사대상자로 추천하게 할 수 있다. ② 도무형유산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제1항에 따라 전승교육사 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2인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례 28조에 따른 정기조사 결과 2인 이상을 추천하기 어렵다고 보고된 경우 2. 위원회에서 전승교육사의 충원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25. 1. 31.]
제10조(도무형유산 보유자 등의 인정서 교부) ① 조례 제22조제3항에 따른 인정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보유자의 인정서 : 별지 제3호서식 2. 전승교육사의 인정서 : 별지 제3호의2서식 3. 명예보유자의 인정서 : 별지 제3호의3서식 4. 보유단체 인정서 : 별지 제4호서식 ② 제1항에 따른 인정서를 멸실하거나 훼손하여 재교부 받으려는 보유자 등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재교부 신청서에 사진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인정서를 교부하거나 재교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인정서 교부대장에 각각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인정서 교부대장은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5. 1. 31.]
제11조(도무형유산 보유자 등의 인정 해제 절차) ① 삭제 <2025. 1. 31.> ② 도지사는 조례 제23조제3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9호에 따라 인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서나 법원의 확정판결문 사본 등으로 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5. 1. 31.> [제목개정 2025. 1.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