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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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관 및 휴관)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개관 및 휴관할 경우에는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단지내 게시판, 홈페이지 등에 휴관 사유 및 기간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31.>
제3조(관람료 할인범위)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관람료 반액 할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 31.> 1. 백제문화단지(이하 “단지”라 한다) 운영 및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및 관련 행사 참여자 2. 다자녀 가정 우대카드 소지자 및 가족 3. 백제관련 전통 불교행사 참여자 <신설 2012. 2.20> 4. 개장 기념행사 참여자 <신설 2012. 2.20> 5. 백제문화단지 내 숙박시설 이용자 <신설 2012. 2.20> 6. 충청남도에 주소를 둔 자 <신설 2025. 1. 31.> 7. 기타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12. 2.20, 개정 2025. 1. 31.>
제4조(관람권) ① 조례 제7조 제3항에 따른 관람권의 규격은 가로 140밀리미터, 세로 60밀리미터로 하고, 뒷면에는 관람안내 등에 대하여 기재한다. 다만 관람권을 전산 발매하는 경우에는 규격을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25. 1. 31.> ② 삭제<2020.8.10.>
제5조(매표) ② 제1항에 의한 매표소에는 관람료와 관람료 면제대상, 관람자 준수사항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표소에는 관람료와 관람료 면제대상, 관람자 준수사항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물 및 장소사용 신청)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 및 장소 사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 및 그 허가의 통지 등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의한다. 1. 시설물 및 장소사용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2. 시설물 및 장소사용 허가서(별지 제3호 서식) 3. 시설물 및 장소사용신청 접수대장(별지 제4호 서식) 4. 시설물 및 장소사용 변경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 5. 시설물 및 장소사용 변경신청 접수대장(별지 제6호 서식) 6. 사용료 감면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 7. 사용료 반환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 8. 사용 불가통지서(별지 제9호 서식)
제7조(준수사항) 조례 제14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31.> 1.단지내 시설물의 가공 또는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 금지 2. 허가받지 않은 차량 및 물품 등을 반입하는 행위 금지 3. 단지 시설물의 안전보호 조치 4.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 5. 관람자의 불편 및 불쾌감을 주는 행위 금지 6. 질서 및 주변청결 유지 7. 잔디 및 수목 보호 8. 그 밖에 도지사가 관리ㆍ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유물 구입절차) 조례 제40조에 의한 유물 구입절차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개정 2020.8.10., 개정 2025. 1. 31.> 1. 구입대상 분야 선정 2. 구입방법 및 절차공고 3. 매도신청서 및 유물접수 4. 유물수집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유물목록 작성 및 평가대상유물 선정 5. 유물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의 평가대상유물 진위여부 및 가격평가 6. 구입대상과 유물가격의 최종심의 7. 구입결정
제9조(매도신청) ① 유물을 매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1. 유물매도신청서 1부(별지 제10호 서식) 2. 유물사진 2매 3. 법인 또는 단체는 유물매도위임장,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단체등록증 사본 각 1부 4. 문화유산매매업자는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개정 2025. 1. 3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유물 매도신청서 접수를 아니할 수 있다. 1. 유물의 출처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0조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유물소유를 증명하는 서류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 <개정 2025. 1. 31.> 3. 구입대상분야의 유물이 아니라고 판단될 때
제10조(실무위원회 및 평가위원회) ① 조례 제38조에 의한 실무위원은 유물자체평가회 의견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20.8.10., 2025. 1. 31.> ② 조례 제39조에 의한 평가위원은 도지사가 위촉하며 위촉장(별지 제12호 서식)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20.8.10., 2025. 1. 31.> ③ 평가위원회는 조례 제39조 제4항에 의한 심의 결과를 유물감정 평가서(별지 제13호 서식)에 작성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별도의 평가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0.8.10., 2025. 1. 31.>
제11조(의견청취) 실무위원회 및 평가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2조(구입제외 대상 유물의 반환) 구입대상에서 제외된 유물은 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매도신청인에게 통보하고 반환함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