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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여주시 · 공포일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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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전염병예방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등에 따라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며 피해 축산농가를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방침

제2조(기본방침)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 조례에 따른 피해 축산농가 등 지원시 공정하고 신속하게 추진한다. ② 시장은 사전방역을 통한 예방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한다. ③ 시장은 가축전염병 예방과 관련된 농가이행 및 준수사항에 대하여 확인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전염병”이란 「가축전염병예방법」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제1종 가축전염병을 말한다. 2. “가축방역”이란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거나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피해를 말한다.

제4조 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거나 또는 확산 방지를 위한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 가축전염병 방역 활동에 참여한 사람 2. 가축전염병 관련 재난관리 활동에 참여한 사람

제5조 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제4조에 해당하는 가축의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사업 중 국가와 경기도의 지원분은 제외한다. 1.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8조부터 제50조에 따른 비용의 지원 및 보상 2.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장이 특별히 지정하는 지역에서 시장의 가축사육 제한 명령에 따라 가축사육이 제한된 가축의 소유자에 대한 지원 및 보상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업

제6조 지원기준

제6조(지원기준) ① 시장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 등을 가축소유자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상금 등을 가축소유자 등에게 지원할 경우 농가별 피해규모, 가축의 종류, 사육두수 등의 기준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일부개정 2022.8.17.> ③ <삭제 2022.8.17.> ④ <삭제 2022.8.17.> ⑤ <삭제 2022.8.17.>

제7조 지원절차

제7조(지원절차)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따라 피해 축산농가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그 밖에 지원에 관한 사항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권고사항

제8조(권고사항) 시장은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준수기준을 마련하여 관내 축산농가 등에게 이를 직접 권고할 수 있다. 1. 모든 축산농가의 소독설비 설치 2. 신규 가축입식시(매몰농가 포함) 사전에 깨끗한 환경조성 후 입식 3. 단위면적당 적정 가축사육기준 준수 4. 외국인 고용시 방역교육 이수자 고용 5. 외부인 축사 출입 차단시설 설치 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

제9조(위원회) 축산발전과 가축방역 등 주요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여주시 가축방역심의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축산발전에 관한 사항 2.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의 수립ㆍ시행 3. 가축전염병별 긴급방역대책의 수립ㆍ시행 4. 가축방역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대책 5. 재난관리 지원 및 협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0조 구성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일부개정 2022.8.17.>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여주시의회 의원 2. 축산과장 3. 축산 또는 수의(獸醫), 환경, 보건, 재난 등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일부개정 2024.12.18.> ⑤ 위원회에는 질병ㆍ축종 등에 따른 전문분야 심의회를 둘 수 있다.

제11조 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의 위촉해제

제12조(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이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3. 위원이 위촉 해제를 원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 등을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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