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민의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주시 · 공포일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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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민의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이란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가지고 있거나 시에 소재한 사업장 등에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ㆍ문화ㆍ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3.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자발적인 주민조직을 말한다. 4. “마을공동체 만들기”란 마을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 발전시키고 마을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주민 스스로가 자신의 마을을 살기 좋은 공간으로 만들고자 추진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한다. 2. 주민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한 주민 공동체 회복을 지향한다. 3.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4.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추진한다.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공동체 만들기의 정책 방향 2.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4.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기본계획은 여주시민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 등과 연계하여 수립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6.24〉
제7조(시행계획)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도별 주요 사업 계획과 추진방향 2. 연도별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계획 3. 사업비의 신청과 사업 대상의 선정 절차 및 기준 4. 평가 및 포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야 하며, 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의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마을공동체 만들기 및 활성화 사업 <일부개정 2019.6.24〉 2. 마을환경과 생태환경의 보전 및 개선 사업 3. 마을 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4. 마을공동체 만들기와 관련된 교육ㆍ컨설팅 등 주민 역량강화 사업 5. 마을 문화예술 및 역사보전 등 특성화 사업 <일부개정 2019.6.24〉 6. 마을공동체 자원 발굴과 관련된 연구ㆍ조사 7. 중앙부처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련(공모) 사업의 유치 8.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③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사업비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지원에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주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일부개정 2019.6.24.〉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심의 2. 마을공동체 관련 사업 결정과 지원에 관한 사항 3.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위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여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여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대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6.24〉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마을공동체 관련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들 중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일부개정 2019.6.24.〉 <일부개정 2024.12.18.> 1. 여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2. 마을공동체 만들기와 관련된 학교ㆍ연구소에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마을공동체 만들기와 관련된 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 4. 「여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사회적경제와 관련한 전문가 또는 관련기관ㆍ단체의 임직원 <일부개정 2019.6.24〉 5.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마을공동체만들기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의회 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시의원 재임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품위손상,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