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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회의 규칙

금정구 · 공포일 20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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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8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의 회의 진행과 내부 규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27., 2022.1.24.>

제2조 등록

제2조(등록)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임기 초에 당선증서를 부산광역시 금정구 의회사무국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7>

제3조 의석배정

제3조(의석배정) ① 의원의 의석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장이 잠정적으로 정한다. ②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이 지역선거구 순서별 의원 성명 가나다 순서로 의석을 배정한 후, 그 다음 비례대표 출신 의원 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본조개정 2011.10.27>

제4조 개회식

제4조(개회식)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서는 의장과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부의장(이하 "부의장"이라 한다) 선거 후에 개회식을 행한다. <개정 2011.10.27> ② 정례회와 매년 처음 집회되는 임시회를제외한 그 밖의 임시회는 개회식을 생략할 수 있다.

제5조 선서

제5조(선서)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 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금정구 구 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6조 의회의 개폐선포

제6조(의회의 개폐선포)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제7조 의장ㆍ부의장의 선거

제7조(의장ㆍ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 선거는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만료일 15일 전부터 2일 전까지 실시한다. <신설 2011.10.27><개정 2020.2.28.> ②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개정 2011.10.27> ③ 제2항의 득표자가 없으면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다득표자가 1명이면 최다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다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다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개정 2011.10.27., 2022.1.24.> ④ 제3항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으면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개정 2011.10.27> ⑤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를 동시 할 경우 부의장 선거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전 각 항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1.10.27>

제7조의2 의장·부의장 선거에서의 후보자 등록 등

제7조의2(의장·부의장 선거에서의 후보자 등록 등) ① 의장이나 부의장이 되려는 의원은 해당 선거일 1일전 18:00시까지 의회사무국에 서면으로 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한 의원만 해당 선거의 피선거권을 가진다. ②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선거당일 본회의장에서 10분 이내 정견을 발표할 수 있으며, 발표 순서는 기호 추첨 순으로 한다. ③ 정견발표는 본인의 소견밖에 다른 의원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본조 신설 2011.10.27>

제8조 의장ㆍ부의장의 임기

제8조(의장ㆍ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부의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되면 그 의장 또는 부의장은 다음 회기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한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 ③ 보궐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2.1.24.>

제8조의2 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제8조의2(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신설 2022.1.24.>

제9조 임시의장의 선거

제9조(임시의장의 선거)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ㆍ부의장의 선거에 준한다.

제10조 의장ㆍ부의장의 사임

제10조(의장ㆍ부의장의 사임)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 사임에 대한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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