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 스마트도시 조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6항에 따른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및 같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8.04.30., 2018.12.24.>
성남시 · 공포일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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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 스마트도시 조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6항에 따른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및 같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8.04.30., 2018.12.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본조개정 2018.04.30.><일부개정 2018.12.24.>
제2조의2(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설치 등) <본조신설 2018.12.24.>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제공을 통한 효율적인 도시관리를 위하여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설치 사업 2.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기능 고도화 사업 3.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연계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순찰로봇 등을 활용한 방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24.12.16.]
제3조(센터의 설치 및 위치) <본조개정 2018.12.24.> ① 시장은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분야별 정보시스템을 연계 및 통합 운영하는 시설인 성남 도시정보 통합센터(이하 “센터”로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는 안전성ㆍ효율성ㆍ확장성을 고려한 위치에 두며, 기술발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제4조(센터의 기능) <본조제목개정 2018.12.24.>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스마트도시 기반시설 및 관련 통합시설에 대한 관리ㆍ운영<일부개정 2018.04.30.> 2. 스마트도시의 정보수집, 가공처리, 서비스제공<일부개정 2018.04.30.> 3. 센터의 정보통신 장비, 전기시설 및 각종 부대시설물 관리ㆍ운영 4. 센터 및 스마트도시 기반시설의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일부개정 2018.04.30.> 5. 그 밖에 스마트도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18.04.30.>
제5조(관리ㆍ운영) ① 시장은 센터 등 스마트도시 기반시설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장을 임명할 수 있으며, 전담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8.04.30., 2018.12.24.> ② 시장은 도시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과 시설물들의 상태 등을 통합관제하여 운영함으로써 주민의 안전과 편의성을 증진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스마트도시 기반시설의 관리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운영관리비를 확보하여야 하며, 서비스제공 등을 통하여 서비스이용료 또는 수수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8.04.30.> ④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전문운영요원을 두어 업무를 수행하거나, 전문성을 보유한 민간업체에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⑤ 센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업무기능 및 역할에 따라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8.04.30.>
제6조(보안관리 및 정보보호) ① 시장은 센터의 보안을 위하여 센터를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제8조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8.04.30.> ② 시장은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취급되는 모든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정보 및 시스템 등의 통합 보안체계를 구축하여 보안성을 강화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8.04.30.> ③ 시장은 센터에 근무하는 사람에게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취급인가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보안 및 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④ 운영요원 또는 그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시장은 센터의 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위하여 센터에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8.04.30.> ⑥ 시장은 센터에 설치된 정보통신장비에 대해서는 각종 재난ㆍ재해를 대비하여 재난방지 및 재해복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종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8.04.30.>
제7조(개인정보의 보호) ① 시장은 스마트도시의 운영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스마트도시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8.04.30.> ② 시장은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취급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가 없는 한 저장ㆍ보관할 수 없다.<일부개정 2018.04.30.> ③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따른다.<일부개정 2018.04.30., 2018.12.24.>
제8조(관계기관과의 연계) ① 시장은 센터 및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8.04.30.> ② 시장은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연계망을 구축하고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9조(협의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성남시 스마트도시 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일부개정 2018.04.30.> 1.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도시 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재정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18.04.30.> 3. 스마트도시 건설사업의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18.04.30.> 4. 스마트도시 기반시설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18.04.30.> 5. 그 밖에 스마트도시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스마트도시 사업협의회에서 의결로 정하는 사항 등<일부개정 2018.04.30.>
제10조(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일부개정 2018.04.30.>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위원, 위촉직 위원, 특별위원으로 구성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성남시 공무원 당연직 위원(스마트도시 건설사업 관련 실ㆍ국ㆍ단장 및 과장 등)<개정 2012.03.12, 2017.8.14, 2018.04.30, 2019.07.15., 2022.12.19.> 2.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3. 사업시행자 및 사업시공사 4. 도시계획 또는 정보통신 전문가 5. 스마트도시 건설사업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일부개정 2018.04.30.> 6. 그 밖에 스마트도시 건설사업 대상 지역의 주민 등 협의회 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일부개정 2018.04.30.>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본항신설 2018.04.30.>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제11조(회의) ①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일부개정 2018.04.30.>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일부개정 2018.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