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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의정부시 · 공포일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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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소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소산업”이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연료전지설비”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의 하나로서 수소와 산소의 전기화학적 반응을 통하여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설비와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3.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수소용품”이란 법 제2제8호에 따른 용품을 말한다. 5. “수소특화단지”란 법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6. “수소도시”란 수소의 생산ㆍ저장ㆍ운송ㆍ활용 등 과정별 모든 생태계가 집약된 도시로써 특히, 주거와 교통 등 핵심기반시설을 토대로 수소에너지로 자립해 나갈 수 있는 에너지 신기술이 복합된 도시를 말한다. 7. “수소안전관리”란 수소관련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전 활동과 안전점검ㆍ유지 등을 말한다.

제3조 시장 및 사업자의 책무

제3조(시장 및 사업자의 책무) 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 수소산업 육성, 청정수소의 개발ㆍ생산ㆍ보급 및 수소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한다. ② 수소산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수소사업자”라 한다)는 수소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기술개발ㆍ사업화 촉진과 수소의 환경친화적인 생산ㆍ저장ㆍ운송ㆍ이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 수립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수소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의정부시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중장기 목표 2. 국내외 및 시 수소산업의 현황 및 성장 전망 분석 3. 수소산업·연료전지의 육성 방안 및 연관 기업 지원 4.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 및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 계획 5. 수소연료 공급가격 안정화 방안에 관한 사항 6.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7. 수소산업 관련 전문 인력 육성 방안 8.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

제6조(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 시장은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 사업 2. 수소산업 및 연료전지설비 등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 사업 3. 천연가스 또는 신재생에너지 등을 활용한 수소생산시설 시제품 생산ㆍ보급ㆍ실증 및 구축 사업 4. 수소특화단지의 조성, 분양, 임대 및 지원 사업 5. 수소산업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 6. 수소산업 관련 국내외 전시회 및 포럼 개최 사업 7. 수소산업 관련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사업 8. 수소산업에 대한 공감대와 이해 확산을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기술개발의 촉진 및 지원

제7조(기술개발의 촉진 및 지원) 시장은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및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 지원 2.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분석 및 수요조사 3.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사업화 지원 4. 수소산업 관련 시험제품의 생산, 보급 및 실증 5.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발전을 위한 정보교류 6. 수소산업 안전관리 기술의 연구ㆍ개발 지원 및 확산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연료전지 이용 촉진 등

제8조(연료전지 이용 촉진 등) ① 시장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에 따라 시 소유의 건축물을 신축·증축 또는 개축할 경우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신·재생에너지 설비 중 연료전지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 공동주책, 공장, 사업장 등을 신규 또는 재건축할 경우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허가단계에서 연료전지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정부 보급사업 등의 추진 시 지역 내에서 생산된 연료전지를 우선 구매할 수 있다.

제9조 경비의 지원

제9조(경비의 지원)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의 사업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출자ㆍ출연기관, 교육기관, 단체, 창업자 등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사무의 위탁 등

제10조(사무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공공기관, 출자ㆍ출연기관, 지방공기업, 대학, 연구소, 관련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무 2. 제7조에 따른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및 확산에 관한 사무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시에는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 교육ㆍ홍보

제11조(교육ㆍ홍보) 시장은 수소산업의 육성 및 발전, 수소안전관리 등에 대한 시민의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수소산업 및 수소안전관리에 대한 시민사회 전반의 인식ㆍ이해 및 공감대 확산 2.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 관련 교육 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 4. 지역 협의체 구성 등 주민 수용성 강화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 산학연 협력체계의 구축 등

제12조(산학연 협력체계의 구축 등) ① 시장은 수소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수소산업 관련 다음 각 호의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계의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의 양성 2. 새로운 지식 및 기술의 창출ㆍ확산을 위한 연구ㆍ개발 3. 기업 등으로의 기술 이전 및 자문 4. 국내외 학술대회ㆍ워크숍 등의 개최, 유치, 참가 5. 연구회 조직 및 관계 산업간 상호교류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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