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 제24조에 따라 양평군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2. 3.>
양평군 · 공포일 20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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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 제24조에 따라 양평군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2. 3.>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7.6., 2025. 2. 3.> 1. “직무관련자”란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을 제기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나.「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을 제기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다. 인가·허가 등의 변경이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이나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직접적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라. 수사, 감사,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 마. 재결, 결정, 검정, 감정, 시험, 사정(査定), 조정, 중재 등으로 직접적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바. 소집, 동원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 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아.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이나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군 소속공무원과 군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적용하며 「양평군 청원경찰 관리 규정」에 따른 청원경찰, 「양평군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양평군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공중보건의사에 관하여는 이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8. 7. 6., 2023. 2. 17., 2025. 2. 3.>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방해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지시에 대한 소명서를 작성하여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2호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지시에 대한 상담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 상담할 수 있다. <개정 2018. 7. 6., 2025. 2. 3.> 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상급자가 같은 지시를 반복하면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제5조 삭제 <2023. 2. 17.>
제5조의2삭 제 <2023. 2. 17.>
제5조의3삭 제 <2023. 2. 17.>
제5조의4삭 제 <2023. 2. 17.>
제5조의5삭 제 <2023. 2. 17.>
제5조의6삭 제 <2023. 2. 17.>
제6조 삭제 <2018. 7. 6.>
제7조(직무관련자에 대한 협찬 및 편의제공 요구 제한) ① 공무원은 연찬회, 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이하 “연찬회등”이라 한다)를 개최하면서 직무관련자에게 직위를 이용하여 협찬 및 편의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적인 업무 수행이나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연찬회등으로서 행동강령책임관의 승인을 받아 직무관련자와 공동으로 하는 연찬회등은 제1항에 따른 연찬회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목개정 2018. 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