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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기업활동 지원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양평군 · 공포일 20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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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평군 기업활동 지원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2. 3.> 1. “신설”이란 이전기업이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사업장의 용도로 변경하여 사업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내 기존 기업은 도 내에서 3년 이상 제조업을 경영하고 군 내에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사업장의 용도로 변경하여 사업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2. “증설”이란 군 내에서 사업을 1년 이상 경영한 실적이 있는 기업이 기존사업장의 면적을 증가하여 사업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3. “창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다. 4. “유치”란 투자기업과 투자양해각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협약 등을 체결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제3조 삭제 <2025. 2. 3.>

제4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방법

제4조(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방법) 독립된 사업장에서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의 1년 평균인원(이하 “상시고용인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보험료(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의 최근 1년간 납부 자료를 통해 증명 가능한 인원 2. 「고용 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고용보험료 등의 최근 1년간 납부 자료를 통해 증명 가능한 인원

제5조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제5조(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양평군 기업활동 지원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설치된 양평군 투자유치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결과에 따라 조례 제24조에 따른 투자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별표 1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2. 3.> ②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자의 투자액 합이 3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조례 제24조에 따른 투자로 본다. 이 경우 보조금은 개별 기업의 투자액 비율로 지원한다. <개정 2025. 2. 3.>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 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5. 2. 3.]

제6조 투자기업의 예외

제6조(투자기업의 예외) 조례 제24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 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5. 2. 3.> 1. 기업의 신용평가결과서 검토 결과 기업신용등급이 현저히 낮아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 어렵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2. 보조금 수령기업이 투자사업장에서 부동산관련업(매매·중개·임대), 소비성 서비스업 및 건설업을 영위 또는 영위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3. 투자사업장이 인수 또는 합병에 해당하는 경우 [제목개정 2025. 2. 3.]

제7조 투자의 이행

제7조(투자의 이행)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투자 이행 각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사업의 경영

제8조(사업의 경영)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 의 의무이행 기간 동안 경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3.>

제9조 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군수는 조례 제24조에 따라 보조금이 지원된 투자기업 등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작성·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3.>

제10조 투자유치심의위원 자격

제10조(투자유치심의위원 자격) 조례 제30조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자격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2. 3.> 1. 국내·외 투자기관의 전문가 2. 대기업 및 금융기관에서 임원급 이상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3.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교수 등 투자유치 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제11조 포상금 지급

제11조(포상금 지급) ① 조례 제43조 규정에 따라 포상할 수 있는 포상금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별표 2의 지급지준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대규모 투자유치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유치 기업의 공장 등록일 이후 6개월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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