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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시민의 상 조례 시행규칙

천안시 · 공포일 20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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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천안 시민의 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11.>

제2조 수상후보자의 추천서류

제2조 (수상후보자의 추천서류) 조례 제4조에 따른 천안 시민의 상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 ( 별지 제1호서식) 2. 이력서 ( 별지 제2호서식) 3. 공적조서 ( 별지 제3호서식) 4. 사진 (탈모 상반신 명함판) 5. 주민등록증사본 6. 재직증명서 (조례 제2조제2호에 해당자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9.7.11.> 7. 공적증빙자료 (현품, 설계도 또는 사진 등)

제3조 심사기준

제3조 (심사기준)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수상자 심사결정 시 각 부문별로 공적이 우수하다고 평가된 사람으로서 과거와 현재의 업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되 각 부문별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6.12.16, 개정 2019.7.11.> 1. 교육학술부문 : 교육 및 육영사업에 크게 공헌한 사람 <개정 2019.7.11.> 2. 문화예술부문 : 문화예술분야에서 우수한 작품을 발표하거나 향토문화선양에 크게 공헌한 사람 <개정 2019.7.11.> 3. 체육진흥부문 : 우수 체육선수 발굴육성과 지역체육진흥에 크게 공헌한 사람 <개정 2019.7.11.> 4. 사회봉사부문 : 사회봉사활동으로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크게 공헌한 사람〈신설 2004.10.4, 개정 2019.7.11.〉 5. 지역경제부문 :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공헌한 사람 <신설 2019.7.11.> 6. 청소년ㆍ청년정책부문 : 지역사회 성장 가능성의 원동력이 될 청소년ㆍ청년에 관한 정책에 대하여 공로가 현저한 사람 〈신설 2004.10.4, 개정 2019.7.11.,개정 2025.2.3.〉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9.

제4조 심사ㆍ결정

제4조 (심사ㆍ결정) 조례 제10조에 따른 심사ㆍ결정을 위한 수상후보자 심사 조서는 별지 제4호서식을 따른다. <개정 2019.7.11.>

제5조 수상시기

제5조 (수상시기) ①조례 제13조에 따른 시민의 상 시상일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7.11.> ②수상자에게는 “ 별표 1”의 문안을 담은 “ 별표 2”의 상패를 수여한다.

제6조 기록ㆍ보존

제6조 (기록ㆍ보존) 시장은 시민대상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내용, 수상내역 등을 기록한 시상대장 별지 제5호서식을 비치하고 이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 기타사항

제7조 (기타사항)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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