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을 형성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08. 20.>
보령시 · 공포일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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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을 형성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08. 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사람을 원칙으로 하며, 개별 사업 및 활동의 성격과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개정 2020.8.20, 2023.9.20.> 2. “청년정책”이란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 권익증진 및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정책사업”이란 청년정책에 따라 청년들을 주요 정책대상으로 하는 구체적 형태의 사업을 말한다. 4. “청년단체”란 청년정책의 목적에 부합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참여 확대, 권익증진, 문화향유, 고용확대 및 창업 활성화 등 청년의 능력개발과 발전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2.04.20.>
제3조(시장의 책무)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청년정책이 촉진될 수 있는 경제ㆍ사회ㆍ교육ㆍ복지ㆍ문화ㆍ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2.04.20.>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04.20.>
제5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2.04.20.>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주요 청년 정책에 관한 사항 가. 다양한 분야의 청년의 참여 확대 나. 청년의 능력개발 다.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라. 청년의 주거 및 생활 안정 마. 청년의 문화 활동의 활성화 바. 청년의 권리 보호 3. 청년정책사업의 추진 수행 및 발굴 4. 청년 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및 재원조달 방안 5. 청년 정책위원회 등 민관협력 체계 구성 및 운영 6. 그 밖에 시장이 청년정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0. 08. 20.>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보령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08. 20.>
제6조(정책연구 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청년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연구 및 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단체 등에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거나 용역ㆍ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청년정책위원회 설치ㆍ운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청년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령시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청년정책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0. 08. 20.>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그 중 1명은 청년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신산업전략과장, 문화교육과장, 지역경제과장, 농업지원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8. 9. 20, 2022.12.20, 2024.07.10.>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고, 청년을 4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1.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2. 청년정책 관련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3. 보령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0. 08. 20.>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신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 08. 20.> ② 삭제 <2020. 08. 20.>
제10조(위원의 제척 등) ① 해당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안건의 심의에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그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0. 08. 20.> 2.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한 경우 <개정 2020. 08. 20.> 3. 건강 등 개인 사정을 이유로 스스로 사임을 원한 경우 <개정 2020. 08. 20.> 4.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계속 활동하기 부적당하다고 판단된 경우 5.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신설 2022.04.20.> 6. 그 밖에 시장이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한 경우 <개정 2020. 08. 20.>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2.04.20.]
제12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 한다.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