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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보령시 · 공포일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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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령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31.> 1.''외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2.’’거주외국인’’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1.31.> 가.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90일 이상 거주하며 생계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 나.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3.''외국인가정''이라 함은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거주외국인 공동체를 말한다. <개정 2025.1.31.> 4.''외국인 지원단체''라 함은 거주 외국인에 대한 지원을 주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거주외국인의 지위

제3조(거주외국인의 지위) ① 거주외국인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시의 각종 행정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②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거주외국인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관할 구역 내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거주외국인들이 지역 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거주외국인의 수 등 외국인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5.1.31.>

제5조 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시에 거주하는 제2조제2호에 따른 거주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 관리법 등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 <개정 2025.1.31.>

제5조의2 국적취득 후 사회적응

제5조의2(국적취득 후 사회적응)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제6조에 따른 시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25.1.31.>

제6조 지원의 범위

제6조(지원의 범위) ①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2. 고충.생활.법률.취업 등 상담 3. 생활편의 제공, 응급 구호 및 정기 건강검진 4. 문화.체육행사 개최 5. 자녀 보육ㆍ교육 <신설 2025.1.31.> 6. 그 밖에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5.1.31.> ② 시장은 전 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7조 자문위원회의 설치

제7조(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외국인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보령시 외국인 지원시책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16. 6. 30> 1. 당연직 위원 : 부시장, 외국인지원업무 담당국장, 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1명, 보령교육청·보령경찰서·보령종합고용지원센터 등 거주외국인 지원업무 부서책임자 <개정 2016. 6. 30> 2. 민간위원 : 외국인 지원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③ 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을 자문한다. 1. 거주외국인 및 외국인가정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3. 다문화 존중의 지역 공동체 형성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5.1.31.>

제9조 위원장

제9조(위원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외국인지원 업무 과장으로 한다

제11조 실비변상

제11조(실비변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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