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1.>
보령시 · 공포일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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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1.>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다만, 보령시장이 업무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관서에 대하여는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2.4.11.>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령시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에 따라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에 따라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개정 2022.4.11.>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령시의회(이하 “시의회”라고 한다), 제1관서, 기타 관서의 다음 각 호의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 단, 수의계약,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에서의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 징수관은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시의회의 경우 시의회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22.4.11.> 1. 법령ㆍ조례ㆍ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ㆍ부담금ㆍ보조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지방세 1천만 원 이상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 4. 건당 5천만원 이하의 비과세ㆍ감면 결정 <개정 2022.4.11.> 5. 기타 건당 1천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개정 2022.4.11.>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ㆍ조례ㆍ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4. 기타 건당 1천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개정 2022.4.11.>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시 재무관은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시의회의 경우 시의회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22.4.11.> 1. 추정가격 1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매입과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의 용역ㆍ제조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개정 2022.4.11.> 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추정금액이 500만원 이하의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에 관한 사항 <개정 2022.4.11.>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이 3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2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하는 경우 <개정 2022.4.11.> 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시 본청의 부시장, 국장, 실ㆍ과장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5.1.> 1. 부시장: 추정금액 10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5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 그 외에 2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2.4.11.> 2. 국장: 추정금액 5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2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 그 외에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2.4.11.> 3. 실ㆍ과장: 추정금액 1건당 5천만원 이하인 집행에 관한 사항, 봉급ㆍ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 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 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4.11, 2023.5.1.> ② 의회사무국의 경우 시의회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③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실ㆍ과ㆍ단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합의 대상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4.11.> 1. 공사ㆍ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 500만원 이상 <개정 2022.4.11.> 2. 물품 제조ㆍ구매: 500만원 이상 <개정 2022.4.11.> 3.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50만원 이상 <개정 2022.4.11.> 4. 민간위탁경비: 전부 5.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행사관련 경비: 전부 6. 시간 외 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 전부 7.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전부 8. 그 밖에 시장이 정한 기타 경비: 500만원 이상 <개정 2022.4.11.> ② 훈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기획감사실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4.11.> 1. 예산 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ㆍ규칙ㆍ고시ㆍ훈령 및 예규의 제정ㆍ개폐에 관한 사항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체납에
제7조(다른 공무원에 따른 인계) ① 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보령시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지정한다. <개정 2022.4.11.>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4.11.>
제8조(다른 공무원에 따른 계산서 작성) 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보령시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지정한다. <개정 2022.4.11.>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