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임실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실군 소속직원의 공휴일 또는 시간 외에 화재, 도난, 보안 기타 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7.03.21 규칙 제4778호> <개정 2014.12.31>
임실군 · 공포일 20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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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임실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실군 소속직원의 공휴일 또는 시간 외에 화재, 도난, 보안 기타 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7.03.21 규칙 제4778호> <개정 2014.12.31>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 한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비상당직책임자”라 함은 비상근무발령시 본청 사업소, 읍·면의 당직책임자를 말한다. <개정 2001.09.25 규칙 제0882호> <개정 2004.08.30 규칙 제0925호> 2. “당직책임자”라 함은 군 본청의 경우 당직사령을, 사업소와 읍·면의 경우 당직원(재택당직자)을 말한다. [신설 1987.03.21 규칙 제0478호] <개정 2004.08.30 규칙 제0925호> 3. “당직사령”이라 함은 당직총괄책임관으로 명령을 받아 당직반장과 당직원을 지휘·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당직반장”이라 함은 당직반장으로 명령을 받아 당직사령을 보좌하며 당직원을 지휘·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5. “당직원”이라 함은 당직원으로 명령을 받은 자를 말한다. 6. “재택당직근무자”라 함은 당직자가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다음 날 근무가 시작될 때까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자택(自宅)에서 대기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04.08.30 규칙 제0925호> <개정 2019.10.15. 규칙 제1173호>
제4조(당직의 구분) ①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1.09.25 규칙 제0882호> ②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 시간에 준한다. <개정 2014.12.31> ③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제5조(당직자의 휴무) 일,숙직근무자(재택숙직근무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당직근무한 날의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 근무일의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6주 이내의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09.25, 2013.03.28><단서 신설 2018.2.14.><개정 2021.4.30>
제6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당직근무자는 정규직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별표와 같다. 다만, 치안상황에 따라 이를 증감할 수 있다. ③청사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본청에 있어서는 청원경찰, 운전원을, 사업소, 읍·면에 있어서는 환경미화원 등으로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4.08.30 규칙 제0925호> ④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신설 2001.09.25 규칙 제0882호] 1. 당직근무 대상인원이 극히 적어 1인이 당직근무를 하여도 1인당 2주에 1회를 초과하여 당직근무를 하는 경우로써 근무시간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 연락 등의 필요성이 적은 경우에 한하여 소속 기관의 장이 제5항제1호 및 기타 필요한 보완대책을 강구한 경우 2. 소속기관의 기능 또는 성격상 일정한 시간대별로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등 정상근무자가 상시 계속되는 경우 3. 상시 상황실을 운영하고 상황실에 당직 임무를 부여한 경우 ⑤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보완 대책을 강구하고 당직(이 경우 일.숙직 근무자를 말한다)
제7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일일명령에 의하여 행정지원실장(읍면장을 포함한다)이 발령하고, 발령자는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09.25, 1999.01.08, 2013.03.28> <개정 2014.12.31><개정 2018.8.31.><개정 2020.02.04., 2025. 2. 3.> ②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연가, 교육, 전출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속 실ㆍ담당관·과ㆍ원ㆍ소장, 읍·면장 책임하에 동일직급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89.07.25 규칙 제0546호><개정 2025. 2. 3.>
제8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전에 행정지원실장(읍면장을 포함한다)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시간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1.09.25, 2013.03.28, 2014.12.31><개정 2018.8.31.><개정 2020.02.04., 2025. 2. 3.> ②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전에 당직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기타 필요한 당직원 비품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시는 이를 당직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③당직책임자는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행정지원실장, 읍·면장에게 다음 각호의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1987.03.21 규칙 제0478호, 개정 2014.12.31><개정 2018.8.31.><개정 2020.02.04., 2025. 2. 3.> 1. 사건, 사고 발생상황 2. 민원 및 문서처리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결과 4. 기타 중요한 사항
제9조(교대근무)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전·후반으로 나누어 교대로 근무한다. 다만, 지역의 상황에 따라 당직명령자 또는 당직책임자는 전원 동시 근무를 명할 수 있다. 1. 일직시의 전반근무시간은 일직개시시간부터 13:00까지로 하고, 후반근무 시간은 13:00부터 일직종료시까지로 한다. 2. 숙직시의 전반근무시간은 20:00부터 익일 02:00까지로 하고, 후반근무시간은 02:00부터 07:00까지로 하며, 기타 시간은 전·후반 구분 없이 전원 근무한다.
제10조(당직근무자의 위치)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하며, 전·후반교대로 근무에 임하지 않는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휴식하여야 한다. <개정 1987.03.21 규칙 제0478호>
제11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가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재택당직 근무를 포함한다)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 음주, 도박 기타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1.09.25 규칙 제0882호> ②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규정된 완장 또는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 근무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09.25 규칙 제0882호>
제12조(당직차량의 운영) 재무과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 차량을 1대이상 운영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