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축산농가용 친환경 고체유용미생물의 원활한 생산과 확대 공급을 통해 가축의 질병예방과 악취저감 및 생산성 향상으로 여주 축산업 발전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여주시 고체유용미생물배양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주시 · 공포일 2024-12-1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축산농가용 친환경 고체유용미생물의 원활한 생산과 확대 공급을 통해 가축의 질병예방과 악취저감 및 생산성 향상으로 여주 축산업 발전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여주시 고체유용미생물배양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용미생물”이란 유산균, 고초균, 효모균 등을 말한다. 2. “고체유용미생물”이란 유용미생물과 단미사료인 대두박, 소맥피, 비타민제제 등을 혼합하여 발효시키는 축산농가용 친환경 보조사료를 말한다. 3. “고체유용미생물배양센터”(이하 “배양센터”라 한다)란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축산농가용 고체유용미생물 생산·공급 시설을 말한다. 4. “축산농가”란 동물의 사육업·증식업·부화업 및 종축업에 종사하는 농가를 말한다. 5. “위탁사무”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배양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 중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는 사무를 말한다. 6. “수탁기관”이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배양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위치) 배양센터는 여주시 세종로 394-26 일원에 둔다.
제4조(기능) 배양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체유용미생물 연구·생산·공급에 관한 사항 2. 고체유용미생물을 이용하는 축산농가 교육에 관한 사항 3. 배양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배양센터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생산수급계획) 시장은 고체유용미생물이 축산농가에게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연간 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신청 및 공급) ① 고체유용미생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축산농가는 별지 서식에 따라 고체유용미생물 공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고체유용미생물 공급신청서에 따라 공급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공급 일시 및 수량 등을 신청자에게 5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배양센터에서 생산된 고체유용미생물은 여주시에 거주하는 축산농가에 한정하여 공급한다. ④ 시장은 축산농가에게 고체유용미생물을 공급 시 특성과 취급요령 및 주의사항에 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7조(공급가격) 고체유용미생물은 유상공급을 원칙으로 한다. 공급가격은 여주시 고체유용미생물배양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매년 3월에 시장이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8조(공급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급받은 축산농가가 고체유용미생물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배양센터에서 생산한 고체유용미생물을 관외로 반출하려는 경우 3. 배양센터의 생산량 한계로 더 이상 수급이 어려운 경우
제9조(위탁운영) 시장은 배양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의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2.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② 제1항 제2호에 따라 수탁기관이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에는 수탁기관은 그 뜻을 서면으로 2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수탁기관의 계약기간) 수탁기관의 배양센터 위탁 운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1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축산농가들이 친환경 축산업을 실현하고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고체유용미생물 품질관리 및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배양센터의 시설물과 기계장비 등 위탁받은 재산을 유지·관리함에 있어서 주의를 다하여야 하며, 그 사용에 필요한 통상적인 유지·관리 및 수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이 위탁 사용 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배양센터의 시설물 및 기계·장비류가 파손 되었을 경우 이를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