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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와 운영 조례

여주시 · 공포일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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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 소속 직원 자녀의 보육과 직원 후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제14조에 따라 여주시청 직장어린이집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직원”이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여주시 소속 공무원ㆍ청원경찰ㆍ공무직근로자ㆍ기간제근로자, 「여주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소속 직원을 말한다. <일부개정 2020.12.15.> 3.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등의 사람으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직장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보호자와의 상담, 그밖에 직장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직장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6. “수탁기관”이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위탁받은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3조 설치

제3조(설치)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여주시 소속 직원 자녀의 보육을 위하여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 명칭과 위치

제4조(명칭과 위치) ① 직장어린이집의 명칭은 “여주시청 직장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어린이집의 위치는 여주시 청심로 121-15에 둔다.

제5조 업무

제5조(업무) 어린이집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입소 영유아에 대한 보육 2.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 관리 3. 어린이집 운영과 관리 4. 그 밖에 영유아 보육 관련 업무

제6조 위탁운영

제6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 확보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어린이집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보육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 차례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0.12.15.> ③ 제2항의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재계약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위탁기간(재계약 포함)이 만료되는 수탁기관도 어린이집 위탁운영자 공개모집에 참여할 수 있다.

제7조 위탁운영자 모집

제7조(위탁운영자 모집)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며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방법 등을 여주시청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 공고 내용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신청서류

제8조(신청서류)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재계약 포함)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여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위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에 한한다) 3. 경비의 지급과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에 한한다) 4. 어린이집 원장과 대표자의 자격,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이력서, 학력ㆍ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5. 어린이집 운영 계획서(운영 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한다) 6. 기타 시장이 수탁기관 선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9조 어린이집 수탁기관 선정

제9조(어린이집 수탁기관 선정) 제8조에 따라 위탁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한다.

제10조 위탁계약

제10조(위탁계약)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수탁기관을 결정하면 수탁기관에게 그 결정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결정사항을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탁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11조 재계약

제11조(재계약) 시장은 제6조제3항에 따라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수탁기관에 대한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2조 수탁기관의 의무

제12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와 체결한 위ㆍ수탁 계약서를 준수하여야 하고 기타 위탁운영에 관하여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아동의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 규정에서 정한 시설기준과 교직원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매년 결산보고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재계약 포함)이 만료되었을 경우에 시설과 장비, 비품을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⑤ 수탁기관은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⑥ 수탁기관이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⑦ 수탁기관은 시설과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하는 비용을 부담 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민ㆍ형사상 책임을 져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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