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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치유농업 지원 조례

여주시 · 공포일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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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유농업”이란 시민의 건강회복 및 유지ㆍ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ㆍ농촌자원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치유농업시설”이란 치유농업과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치유효과와 안전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조성한 시설(장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치유농업서비스”란 심리적ㆍ사회적ㆍ신체적 건강회복 및 증진 등을 위해 설계한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 할 수 있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시장은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의 현황과 전망 2.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3. 치유농업 정책개발ㆍ투자계획 및 홍보방안 4.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 5. 치유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보급 6. 치유농업 민ㆍ관 협력체계 7. 치유농업 기반조성 활성화 8.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협의회 설치 등

제5조(협의회 설치 등) ① 시장은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주시 치유농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1. 치유농업 육성ㆍ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대상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 3. 치유농업 사업에 필요한 사항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치유농업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치유농업 과제 발굴 및 대안 제시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협의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및 관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4.20.> ④ 이 외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제6조(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위원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은 위원 총수의 2분의 1이상 이어야 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일부개정 2024.12.18.> 1. 시장이 지정하는 직에 종사하는 공무원 2. 관내 농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치유농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여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여주시의회 의원

제7조 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①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임기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위촉 해제를 결정한 경우 ② 시장은 위원을 위촉 해제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위촉 해제 사유와 내용을 위촉직 위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운영

제11조(회의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일부개정 202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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