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장사시설의 설치ㆍ조성 및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왕시 · 공포일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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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장사시설의 설치ㆍ조성 및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7.31, 2021.9.28.> 1. “장사시설”이란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 및 이에 부속된 시설을 말한다. 2. “공설장사시설”이란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ㆍ조성한 장사시설을 말하며, 공설묘지(공설공원묘지, 공설일반묘지), 공설봉안시설, 공설자연장지를 말한다. 3. “공설공원묘지”란 시가 일정한 구역을 조성하여 사용하는 묘지를 말한다. 4. “공설일반묘지”란 자연발생적으로 조성되어 사용하고 있는 집단묘지로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묘지를 말한다. 5. “공설봉안시설”이란 봉안당, 봉안묘, 봉안탑, 봉안담 등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6. “공설자연장지”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ㆍ화초ㆍ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7. “공설묘지의 재개발·공원화사업(이하 "정비사업"이라 한다)”이란 기존 공설묘지가 만장되어 사용이 불가하거나 주변 환경과의 부조화 등 묘지의 합리적, 효율적 이용과 기능회복을 위하여 시행하는 정비사업으로 이용객 및 주민에게 양질의 장사서비스와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8. “관내”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에서 설치ㆍ운영하는 모든 장사시설에 적용한다.
제4조(묘지 등의 설치장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 별표 2의 사설묘지의 설치기준 제1호 라목 중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란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도로, 철도, 하천,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의 수시(隨時) 공중 집합시설 또는 그 장소 등으로부터 가시권 밖에 위치하거나 차폐가 가능한 지형 등으로 그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7.31>
제5조(민간자본의 유치) 시장은 공설장사시설의 효율적인 설치ㆍ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법률에 따라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
제6조(명칭 및 소재지) 공설장사시설의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제7조(사용신고 등)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신고 하여야 하며 그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7.31]
제8조(사용자격 및 범위) ①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로 정한다. (단, 공설일반묘지에 매장은 금하고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만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5.7.31., 2021.9.28.> 1.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 가. 사망자가 사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 신고를 한 사람으로 사망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체류한 사람 다.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으로 사망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체류한 사람 라. 1년 미만의 영아가 사망한 경우 부 또는 모가 영아의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2. 사망자가 사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인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3. 부부 중 1명이 공설장사시설에 기 안치 되어 있는 경우로서, 남은 배우자가 사망하여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에 사용하고자 할 경우 4. 제1호가목에 따른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이 관외에 거주하는 자신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사망하거나, 분묘를 개장한 유골을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에 사용하고자 할 경우
제9조(묘지 등의 면적제한) ① 공설묘지의 분묘 1기당 점유면적은 1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합장의 경우에는 15제곱미터까지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1.9.28.> ② 봉안담의 개인단은 유골 1구로 제한한다. <개정 2011.01.27> ③ 공설자연장지의 잔디장의 유골 1구당 점유면적은 가로 50센티미터, 세로 50센티미터를 초과 할 수 없다. 다만 4인 이하의 가족이 함께 사용하는 수목장의 경우 6.6제곱미터 이하로 하되 유골은 용기에 담아 묻는 경우, 그 용기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생분해성수지제품으로 한다. <개정 2011.01.27>
제10조(공설장사시설의 사용기간) ① 공설장사시설의 사용기간은 최초 15년으로 하고, 10년마다 3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단, 자연장지의 사용기간은 최초 30년으로 하되 15년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7.31> ② 제1항에 따른 설치 사용기간은 공설 일반묘지 내 분묘를 설치한 날, 최초 봉안시설에 안치한 날, 최초 자연장지에 묻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5.7.31> ③ 제1항에 따라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기간 만료일 30일 전에 연장 신청을 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목개정 2015.7.31]
제11조(유골안치 및 반환 등) ① 유골은 반드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규정한 화장시설에서 화장한 골분을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에 안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7.31> ② 연고자로부터 유골반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반환하며 사용기간에 따른 사용료 등의 반환은 제15조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5.7.31> ③ 반환된 유골은 재 안치 할 수 없다. 다만, 봉안시설 중 개인단에서 부부단으로 안치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7.31> ④ 부부단은 부부유골을 함께 안치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하며 개인유골을 우선 안치할 수 없다. <신설 2015.7.31. 2021.9.28.> [제목개정 2015.7.31]
제12조(장사시설의 위치배정 등) 봉안시설과 자연장지 등 장사시설의 위치배정은 제7조의 신고접수 순서로 하며 안치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