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악의 성지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원시 · 공포일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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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악의 성지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국악의 성지(이하 “성지”라 한다)는 남원시 운봉읍 비전길 69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시 및 공용시설(이하 “공용시설”)”라 함은 제2호 및 제3호를 제외한 성지 내 전시관, 독공장 등의 시설을 말한다. 2. “봉안시설”이라 함은 국악의 성지 내에 유골을 안치하는 시설로 석조 봉분형 납골묘를 말한다. 3. “묘역”이라 함은 옥보고, 송흥록, 송광록, 송우룡, 송만갑 5기의 선인묘역을 말한다. 4. “안치”라 함은 유골을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나 담·탑·조형물 등의 형태로 된 봉안시설에 수용(收容)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성지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개정 2022.7.6.> 1.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대체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개정 2022.7.6.> 2. 1월 1일, 설날, 추석날 3. 그 밖에 운영상 휴관이 불가피하다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날 ② 임시 휴관일을 지정한 경우 휴관일 10일 전까지 남원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신설 2022.7.6.>
제5조(개관시간) 성지의 개관시간은 09:00 ~ 18:00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관람자 준수사항 등) ① 관람자는 건전한 관람분위기 조성 및 성지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주·흡연·소음 등으로 다른 관람객의 관람을 방해하는 행위 2.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난동을 부리는 행위 3. 그 밖에 다른 관람객에게 불쾌감을 주는 공중도덕 위반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는 사람을 퇴관시키거나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공용시설 사용신청 등) ① 공용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 신청서를 사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용시설의 사용시간은 개관시간과 같다. 다만, 야간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변상조치) ① 시장은 관람자 또는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전시품 등을 파손하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그에 상당한 물품 또는 금액을 변상하도록 조치한다. ② 제1항의 변상액은 당초 구입한 제품의 시중가격에 따른다. 다만, 시중가격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2명 이상의 감정평가사의 평가액의 산술평균가액으로 한다.
제9조(기증) ① 성지에 국악과 관련된 자료 또는 물품을 기증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기증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하며 시장은 수락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한다. ② 시장은 소장품을 기증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확인서를 기증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성지의 전시·소장품을 별지 제4호서식의 대장에 등재하여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안치) 시장은 국악분야의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봉안시설에 안치할 수 있으며, 그 대상은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7.6.> 1. 국가무형유산 및 시·도무형유산 지정 자 <개정 2023.12.18.> 2. 대한민국 문화훈장 수여자(이론 분야 훈장 포함) 3. 전국 국악대회의 대통령상 수상 자 4. 그 밖에 국악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인정되는 자로서 제1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자
제11조(안치기간) ① 시장은 안치기간을 60년으로 하고, 60년이 지난 후에는 제1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구안장 또는 위패봉안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유족의 이장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치기간은 사망일부터 기산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 전에 사망한 사람의 안장기간은 이 조례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제12조(안치대장) 시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납골묘 안치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