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동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동군 · 공포일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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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동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근로자”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농업인이나 농업법인, 「농업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에 고용되어 농업에 종사하거나,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으로 농·어가 등에 배정되어 일정기간동안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입주보증금”란 하동군 농업근로자 기숙사(이하 “기숙사”라 한다)에 입주한 농업근로자(이하 “입주자”라 한다)가 입주 기간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예치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사용료”란 입주자가 기숙사를 사용한 금액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기, 청소, 상·하수도 요금 등 시설유지관리비를 말한다. 4. “공과금”이란 입주자가 호실별로 사용하는 전기요금 등을 말한다.
제3조(위치) 기숙사는 하동군 관내에 둔다.
제4조(입주정원) 입주자의 정원은 수용능력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하며, 기숙사의 사정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제5조(입주대상자) 기숙사의 입주대상자는 하동군 소재 농업인, 농업법인 및 조합에 고용되는 농업근로자(“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다) 및 농업인으로 한다.
제6조(입주신청) 기숙사에 입주를 희망하는 농업근로자의 고용주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입주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기숙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입주자 선발 및 등록) ① 군수는 고용주가 신청한 제6조의 입주신청서를 심사하여 입주자를 결정한다. 다만, 입주자의 입주결정 취소 또는 퇴실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심사자 중 후순위자를 우선하여 입주자를 결정한다. ② 입주자로 선발된 농업근로자의 고용주는 군수 또는 수탁자가 정한 입주 등록 기간에 입주보증금을 납부하고 입주 등록을 해야 한다. ③ 입주자로 선발된 농업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입주 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는 그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입주자 부담금) ① 제7조제1항에 따라 선발된 입주자의 고용주는 별표 1에 따른 입주보증금과 사용료를 납부해야 하며, 물가변동 등 여건에 따라 군수는 그 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② 입주보증금은 등록 시에 납부하며, 퇴사(退舍) 시 전액 반환한다. 다만, 사용료 및 공과금 등 미납금액이 있을 시 이를 공제하고 반환할 수 있다. ③ 사용료는 월 단위로 매월 5일까지 납부하되, 중도 퇴사(退舍)하는 경우 월 미만의 기간은 일할(日割) 계산하여 퇴사(退舍) 전까지 납부해야 한다.
제9조(퇴사 등) ① 군수는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퇴사(退舍) 조치하고 재입주를 제한할 수 있으며, 퇴사(退舍) 명령을 받은 입주자는 3일 이내에 퇴실해야 한다. 1. 입주자가 사용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제5조에 따른 입주대상자 요건에 위배한 경우 3. 제10조에 따른 기숙사 운영수칙의 퇴사(退舍)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4. 기숙사 내 폭행·성폭력 등 형사 입건 대상 범죄를 행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입주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강제로 퇴사(退舍)조치를 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에 감염된 환자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법정 감염병환자 3. 그 밖에 기숙사 운영에 퇴사(退舍)가 불가피한 경우
제10조(기숙사 운영수칙) 군수는 기숙사 내의 질서유지를 위한 입주자 수칙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관리자)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숙사의 관리자를 지정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보조 관리인을 둘 수 있다. ② 보조 관리인의 복무에 관하여 「하동군 공무직 근로자 인사 및 복무 관리규정」 및 「하동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관리 규정」을 준용하며,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기숙사 관리에 임해야 한다.
제12조(운영) ① 기숙사는 군수가 직접 관리·운영한다. 다만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법인·조합 등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기숙사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공개 모집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해야 한다. 1. 시설 운영에 필요한 조직·정원·장비·시설·재정 상태 및 기술 수준 2. 책임 능력 및 공신력 3. 관련분야의 전문성 ③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다. ④ 기숙사 시설을 위탁할 경우 소요경비는 수탁자의 수익금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탁시설물의 관리·운영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