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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차 산업 발전 및 차 문화 진흥 지원 조례

하동군 · 공포일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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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차(茶)”란 차나무(Camellia sinensis L.)의 잎 등을 이용하여 달이거나 우려 마실 수 있도록 한 음료나 그 재료를 말한다. 2. “차 산업”이란 차나무를 재배하거나 차의 생산, 가공, 제조, 유통, 판매 등 연관된 전반의 산업을 말한다. 3. “차산업종사자”란 차 산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4. “차 문화”란 차나무의 재배와 찻잎의 채취, 가공, 품평, 저장, 판매, 이용, 다도, 역사 등 차와 관련하여 변화·발전되어 온 유형·무형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제3조 군의 책무

제3조(군의 책무)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차 산업의 발전 및 차 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에 따라 차 산업 발전 및 차 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차 산업의 육성과 차 이용의 촉진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차 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차 재배와 원료의 안정적 수급에 관한 사항 4. 차 산업 전문인력의 육성에 관한 사항 5. 차의 소비촉진과 유통지원에 관한 사항 6. 차 문화의 발굴, 보존 및 진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차 산업 발전과 차 문화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차 산업 발전 및 차 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수행하는 지원사업에 대하여 사업별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지원 사업에 대한 적정성 및 타당성 검토 2. 사업 지원 대상자 선정 3. 그 밖의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 또는 호선하여 정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동차앤바이오진흥원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른조례의 개정 2025.2.4.> 1.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또는 공무원 2.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관련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차 산업 발전 및 차 문화 진흥을 위하여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7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해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의 위원의 자격을 유지하기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8조 위원 회의 및 수당

제8조(위원 회의 및 수당)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연구 및 기술개발의 추진

제9조(연구 및 기술개발의 추진) ① 군수는 차 산업과 차 이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 1. 차 재배, 생산, 소비촉진을 위한 연구 및 시험사업 2. 차의 품질향상 및 하동차 브랜드 개발 3. 차를 이용한 제품 및 식품 개발 4. 그 밖에 차 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연구 및 기술개발을 전문연구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하거나 그 결과를 산업화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교육훈련

제10조(교육훈련) ① 군수는 차 산업 발전 및 차 문화 진흥을 위하여 차와 관련된 기술 등을 보급·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할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경영안정 지원

제11조(경영안정 지원) 군수는 차산업종사자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차 경작지에 대한 생산기반시설 정비 지원 2. 차 경작지에 대한 재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3. 가루녹차 생산을 위한 차광시설 및 설치 지원 4. 차 연관제품 개발 지원 5. 차밭 유기질비료 지원 6. 세계농업유산 지정에 따른 차나무 경관보조금 및 관광사업지원 7. 차 수매 및 차밭관리 공동작업단 운영 지원 8. 고품질차 생산시설 지원 9. 홍차 등 발효차 생산시설 설비 지원 10. 차 신품종 개발 및 삽목묘 단지 확대조성 지원 11. 경관보전을 필요로 하는 지역에 대하여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 12. 그 밖에 차 산업종사자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품질향상 지원

제12조(품질향상 지원) 군수는 차의 품질향상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리적표시녹차 및 차 품질관리 지원 2. 차 품평회 수상자 상사업비 지원 3. 하동차 생산자조직 활성화 지원 4. 차 품질관련 기술의 권리확보 및 실용화 지원 5. 차의 품질향상에 관련된 연구소, 기관, 민간단체 등의 지원 6. 그 밖에 차의 품질향상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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