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13, 2014.10.10, 2016.12.15., 2025. 2. 4.>
경상남도 본청 · 공포일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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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13, 2014.10.10, 2016.12.15., 2025. 2. 4.>
제2조(기금의 설치) <개정 2016.12.15.> 도지사는 지역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개정 2008.11.13, 2009.07.02, 2016.12.15.>
제2조의2 <삭제> <2016.12.15.> <본조신설 1989.12.22>
제3조(재원의 조달) <개정 2016.12.15.>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역개발채권 발행수입 2. 기금의 운영수익금 3. 정부지원금 및 융자금 4. 도 출연금 5. 그 밖에 기금조성을 위한 지원금
제4조(지역개발채권발행 <개정 2009.07.02>) ① 기금의 재원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05.03.10, 2009.07.02> ② 도지사는 지역개발채권의 발행, 유통 및 원리금 상환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그 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등록하여 발행한다. <개정 1997.12.31, 2009.7.2, 2014.10.10> ③ 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채권의 등록방법 및 절차 등은 「공사채 등록법」에 따른다. <신설 1997.12.31.> <개정 2005.3.10., 2008.11.13., 2009.7.2., 2014.10.10.,2015.3.26.>
제5조(지역개발채권의 매입<개정 2005.03.10, 2009.07.02>)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대상과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1993.03.03, 2003.11.20, 2005.03.10, 2008.11.13, 2016.03.24. 2016.12.15., 2025. 2. 4.> 1. 삭제 <2025. 2. 4.> 2.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한 법인과 공사도급 및 용역계약 또는 물품구매 및 수리·제조계약을 체결하는 자 <신설 2005.03.10> ② 도와 시·군이 다른 조례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지역개발채권발행 대상에 대하여 중복하여 매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3.03.03, 2003.11.20, 2005.03.10, 2008.11.13, 2009.07.02> ③ 제2항 단서에 따른 채권의 첨가매입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즉시 이 조례에 따라 지역개발채권을 첨가매입하여야 한다. <개정 1993.03.03, 2003.11.20, 2005.0
제5조의2(매입면제) 지역개발채권의 매입면제 대상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8.11.13, 2009.07.02> <본조신설 2005.03.10>
제5조의3(매입절차) 지역개발채권의 매입은 별지 제1호서식의 매입신청서와 매입대금을 도내 위탁금융기관에 제출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과 별지 제3호서식의 지역개발채권 매입증서를 교부받는다. 이 경우,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 <개정 2009.07.02> <본조신설 2005.03.10>
제6조(지역개발채권의 상환 및 이율 <개정 2009.07.02>) ① 제5조에 따른 지역개발채권의 상환은 5년 거치 후 일시 상환하며, 그 이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로 하되 연 복리를 적용한다. 다만, 시중금리 및 채권유통시장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가감할 수 있다. <개정 2005.3.10, 2008.11.13, 2009.7.2, 2013.8.8, 2014.10.10, 2016.06.09.> ② 도지사는 상환기간이 도래되는 지역개발채권의 상환을 위하여 상환연도의 최초 상환개시일 1개월 전에 일간신문 또는 도보, 그 밖의 방법에 따라 상환개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상환개시일부터 청구일 전날 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되 그 이율은 위탁받은 금융기관에서 개인에게 지급하는 보통예금금리로 한다. <개정 2005.3.10, 2008.11.13, 2009.7.2, 2014.10.10> ③ 지역개발채권의 원리금은 상환기일 도래 이전에 중도 상환하지 아니하며 부득이 중도상환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상과 절차를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07.02>
제7조(지역개발채권 업무의 위탁 <개정 2009.07.02>) 도지사는 지역개발채권의 매출과 상환에 관한 사무 및 등록사무는 규칙에 따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5.3.10, 2009.7.2, 2014.10.10>
제8조(융자대상 등) <개정 2016.12.15.> ① 기금의 융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15.> 1. 수도 및 하수도 사업 <개정 1993.11.25, 2005.03.10, 2008.11.13, 2016.12.15.> 2. 토지 및 주택 개발사업 <개정 2016.12.15.> 3. 도로건설사업 <개정 2016.12.15.> 4. 지방채의 상환을 위한 차환자금 <개정 2016.12.15.>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6.12.15.> ② 기금의 융자대상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3.11.25, 2008.11.13, 2014.10.10, 2016.12.15.> 1. 도 및 도내 시·군 2. 도 및 도내 시·군이 자본금을 출자·출연한 법인
제9조(융자순위) 기금자금은 수도 및 하수도 사업과 도시도로사업(도시고속화도로, 도심우회도로사업 등)에 우선 융자하되, 지역발전 및 복리증진사업의 수익, 지역간 형평을 고려하여 융자대상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융자한다. <개정 1993.03.03, 2016.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