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 등을 위하여「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4., 2024.6.13.>
경상남도 본청 · 공포일 2025-02-0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 등을 위하여「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4., 2024.6.13.>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경상남도 문화유산(이하 “도문화유산”이라 한다)”란 경상남도에 소재하고 있는 문화유산 중 다음을 말한다. <개정 2021.11.4., 2024.6.13., 2024.8.1.>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0조제1항에 따라 경상남도지사 (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경상남도 지정문화유산”(이하 “도지정문화유산”이라 한다) 2. 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향토문화보존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경상남도 문화유산자료”(이하 “문화유산자료”라 한다)”라 한다. 3. 법 제70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등록한 “경상남도 등록문화유산”(이하 “도등록문화유산”이라 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문화유산교육”이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신설 2024.8.1.>
제3조(문화유산보호의 기본원칙 준수) 도지사는 법 제3조의 문화유산보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도문화유산을 보존·관리 및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3.> [제목개정 2024.6.13.]
제4조(도문화유산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문화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1.4., 2024.6.13.> 1. 도문화유산의 지정‧등록과 해제‧등록 말소 2. 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과 해제 3. 도문화유산의 중요한 수리 및 복구에 관한 사항 4. 도문화유산의 현상변경 및 도 외 지역으로의 반출에 관한 사항 5. 도문화유산의 환경보존을 위한 행위의 제한·금지 또는 필요한 시설 설치·제거·이전 등에 관한 사항 6. 법 제71조제3항에 따라 사전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7. 그 밖에 도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하여 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목개정 2024.6.13.]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4.6.13.> 1.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인류학ㆍ사회학ㆍ건축ㆍ도시계획ㆍ관광ㆍ환경ㆍ법률ㆍ종교ㆍ언론분야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문화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까지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는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와 서기는 문화유산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과 주무관이 된다. <개정 2024.6.13.> ② 간사는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개정 2024.6.13.>
제9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①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6.13.> 1. 위원회 등의 위원, 전문위원 등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공개될 경우 재산상의 이익이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4조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심의가 진행 중으로 해당 사항이 공개될 경우 공정한 조사·심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공개하면 위원회 등의 심의에 공정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업무별로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6.13.> 1. 건축문화유산 분과위원회: 유형문화유산과 민속문화유산 중 건조물에 관한 사항 2. 기념물 분과위원회: 문화유산 중 기념물에 관한 사항 3. 동산문화유산 분과위원회: 유형문화유산(건조물을 제외한다) 및 민속문화유산(건조물을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4. 삭제 <2025. 2. 4.> ② 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 위원을 겸직하게 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과위원장이 소집하거나 분과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고 분과위원회 개회 및 의결은 제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4.6.13.> ⑤ 분과위원회에서 조사·심의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조사·심의한 것으로 본다.
제11조(합동분과위원회) ① 제10조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조사·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분과위원회와 함께 합동분과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합동분과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합동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공동으로 한다. ④ 합동분과위원회의 개회 및 의결은 함께하는 분과위원회 위원 정원을 기준으로 제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4.6.13.> ⑤ 합동분과위원회의에서 조사·심의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조사·심의한 것으로 본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등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사·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