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상남도 본청 · 공포일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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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① 도지사는 국가의 시책과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수반하는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각종 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경우 자연유산과 그 보호물ㆍ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자연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도의 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연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에 따라 자연유산 보호계획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사업 추진방향 및 전년도 추진실적 2. 해당 연도의 주요 사업별 추진 방침 3. 해당 연도의 주요 사업별 세부 시행계획 4. 그 밖에 보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자연유산위원회의 기능) 법 제41조의2에 따른 경상남도 자연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한다. 1. 도자연유산 및 도자연유산자료(이하 “도자연유산등”이라 한다)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2. 도자연유산등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3. 도자연유산등의 현상변경에 관한 사항 4. 도자연유산등의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5. 도자연유산등의 국외 반출·입에 관한 사항 6. 도자연유산등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전문적 또는 기술적 사항으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7. 그 밖에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 등에 관하여 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자연유산 관련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의 지위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자연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동식물학, 지질학, 지구과학, 조경학, 인류학, 민속학, 보존과학 등 자연유산 관련 분야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자연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당사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와 서기는 자연유산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과 주무관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아 공소가 제기된 경우 등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에는 10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도지사나 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명을 받아 심의 사항에 관한 자료수집ㆍ조사ㆍ연구와 계획을 입안하고 위원회 등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자연유산 관련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지위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2.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동식물학, 지질학, 지구과학, 조경학, 인류학, 민속학, 보존과학 등 자연유산 관련 분야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자연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④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전문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전문위원의 임기는 전임 전문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전문위원의 해촉사유에 관해서는 제11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