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농수산식품의 수출 촉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수산식품 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를 통한 농어업인 등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상남도 본청 · 공포일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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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농수산식품의 수출 촉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수산식품 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를 통한 농어업인 등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수산식품”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농수산물과 식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호 및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을 말한다. 2. “농어업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농업인과 어업인을 말한다. 3. “생산자단체” 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말한다. 4.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업경영체와 어업경영체를 말한다. 5. “수출농업단지”란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농수산식품의 수출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지정한 단지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 도지사는 농수산식품의 수출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농수산식품의 수출업에 종사하는 개인 및 기업·단체 또는 법인 등이 농수산식품의 수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농어업인, 농어업경영체 등 농수산식품의 수출에 종사하는 개인 및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은 양질의 농수산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수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① 도지사는 농수산식품의 수출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매년 경상남도 농수산식품 수출 촉진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출 촉진 및 지원 방향과 목표 2. 수출 촉진 및 지원 기본 전략과 계획 3. 해외시장 및 바이어 현황 등 제반 무역정보 4. 수출경쟁력이 유망한 농수산식품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5. 무역사절단, 해외 전시박람회, 바이어 초청 및 수출상담회 등에 관한 사항 6. 농수산식품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 및 컨설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가 농수산식품의 수출 및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군 및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수출기반 조성·확대) ① 도지사는 농수산식품 수출기반을 조성하고 확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수산식품 수출기반 조성 및 확대를 위한 관련 산업 지원 2. 수출농업단지의 지정과 사후관리 지원 3. 수출 농수산식품을 생산하는 농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등의 육성을 위한 지원 4. 농수산식품 수출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개보수 관련 기자재 구입 지원 5. 수출대상 국가별 위생기준·검역·통관규정 등 비관세장벽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지원 6. 농수산식품 수출기반 조성 및 확대 관련 연구기관·단체 등에 대한 지원 7. 그 밖에 도지사가 농수산식품 수출기반 조성 및 확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 시 농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등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수출경쟁력 제고·유지) 도지사는 농수산식품의 수출경쟁력을 제고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농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등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수출규격에 적합한 농수산식품 생산기술 교육 2. 수출대상국의 검역조건 충족을 위한 생산관리 교육 3. 국제 품질인증 획득과 관련한 교육 및 지원 4. 해외바이어 및 해외전문가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 지원 5. 생산자단체 및 농어업경영체 등의 수출경쟁력 제고·유지를 위한 컨설팅
제7조(수출 활성화) 도지사는 농수산식품의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수산식품 수출물류센터 설치·운영 2. 각종 유통관련 물류장비와 기자재 지원 3. 도내 우수 농수산식품의 명품브랜드화 지원 4. 수출홍보용 시제품 구입과 현지 홍보 지원 5. 국가별·품목별 선호 농수산식품 발굴 지원
제8조(해외시장 개척) ① 도지사는 농수산식품의 해외시장 개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 2. 4.> 1. 국제식품박람회·전시회 참가 지원 2. 현지 홍보 판촉행사 및 맞춤형 해외마케팅 지원 3. 해외시장 현황 및 진출여건, 소비동향 분석 지원 4.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및 업체 매칭 지원 4의2. 해외수출 지원조직 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도내 농수산식품의 해외시장 개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5. 2. 4.>
제9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5조제7호 및 제8조제5호는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농수산식품의 수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시책 등을 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농수산식품 수출 촉진 및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 1. 농수산식품 수출 촉진 및 지원 시책 2.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그 밖에 농수산식품 수출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도지사가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도지사는 농수산식품 수출 촉진 및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경상남도의회에서 추천한 경상남도의원 2. 농수산식품 수출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의 장 또는 소속 임직원 3. 농수산식품 수출 관련 생산자단체 및 농어업경영체의 대표, 농어업인 4. 교수, 연구원 등 농수산식품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