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와 평가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함으로써 도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8.13, 2012.10.04>
경상남도 본청 · 공포일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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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와 평가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함으로써 도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8.13, 2012.10.04>
제2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 도지사는 각종 정책 또는 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며, 이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4, 2014.10.10> ②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해로운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4, 2014.10.10>
제3조(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① 이 조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의 종류 및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2.10.0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0.04, 2025. 2. 4.>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 <개정 2012.10.04> 2. 국방부장관이 군사상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와 협의한 사업 3.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와 협의한 사업 <신설 2012.10.04>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에 따른 재해복구계획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9조에 따른 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긴급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와 협의한 사업. 이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환경보전방안 등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4조(환경영향평가 분야 및 항목) ① 환경영향평가는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자연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경제환경 분야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각 분야별 평가항목은 별표 2와 같다 ② 삭제 <2010.06.03>
제5조(환경영향평가의 환경기준) 환경영향평가의 환경기준은「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경상남도 환경기본조례」에 정한 항목에 대해서는 그 조례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2.10.04, 2016.11.03.>
제6조(환경영향평가의 대상지역)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지역은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으로서 환경영향을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한 자료에 따라 그 범위를 결정한다. <개정 2012.10.04>
제6조의2(환경영향평가준비서의 작성 및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 <개정 2012.10.04, 2016.11.03.>) ①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환경영향평가준비서(이하 “평가준비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04, 2016.11.03.> 1. <삭제 2016.11.03.> 2. <삭제 2016.11.03.> 3. <삭제 2016.11.03.> 4. <삭제 2016.11.03.> ② 평가준비서의 기재사항과 그 작성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을 위한 가이드라인(환경부장관 고시)을 준용하여 작성한다. <개정 2012.10.04> ③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그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 등”이라 한다)에 대한 승인·인가·허가·면허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 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제8조제2항에 따른 평가서초안을 작성하기 전에, 해당 사업에 적용하여야 할 평가항목 및 그 범위 등(이하 "평가항목·범위 등"이라 한다)을 정하여 주도록 승인 등을 행하는 기관(이하 “승인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승인기
제6조의3(결정된 평가항목·범위등의 효력) 사업자는 제6조의2제4항 본문 또는 제6항에 따라 결정된 평가항목·범위 등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본조신설 2010.06.03>
제6조의4(환경영향평가협의회 <개정 2012.10.04, 2016.11.03.>) ① 도지사, 승인기관의 장 또는 승인 등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업자는 제6조의2제4항 본문 또는 제6항에 따라 평가항목·범위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이하 “평가협의회”로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04, 2016.11.03.> ② 평가협의회는 평가항목·범위 등에 관하여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 주민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2.10.04, 2016.11.03.> <본조신설 2010.06.03>
제6조의5(평가협의회의 구성, 기능, 직무 등) <개정 2012.10.04, 2016.11.03.> ①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평가협의회의 위원장(이하 “평가협의회 위원장”이라 한다)은 제7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기관(이하 “협의기관”이라 한다) 또는 승인기관(제6조의2 제4항에 따른 승인 등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협의기관의 장 또는 승인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2.10.04, 2016.11.03.> ② 평가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0.04, 2016.11.03.> 1. 승인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 1명 이상 2. 협의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 1명 이상 3. 해당사업이나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중에서 평가협의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이상 <개정 2012.10.04, 2016.11.03.> 4.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도지사가 추천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평가협의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1명 이상 <개정 2012.10.04, 2016.11.03.> 5. 해당
제7조(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① 사업자는 대상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서류(이하 "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3, 2014.10.10>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평가서를 작성할 때에는 대상사업이 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친 사업으로서 검토항목 및 제출서류가 중복되는 경우 평가서에 그대로 인용할 수 있다. <개정 2012.10.4, 2014.10.10>
제8조(의견수렴 등) ① 사업자는 평가서를 작성할 때에는 설명회 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안의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그 내용을 평가서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사업이 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한 사업으로서 의견수렴을 이미 실시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2.10.4, 2014.10.10>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수렴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평가서초안을 작성하여 대상사업의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지역이 둘 이상의 시·군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 사업지역의 면적 또는 길이가 가장 많이 포함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이 주관 시장·군수가 된다.(이하 “주관 시장·군수”라 한다) <개정 2012.10.4, 2014.10.10> ③ 제2항에 따라 평가서초안을 받은 주관 시장·군수는 이를 공고하고 대상지역의 주민 등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수렴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