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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가평군 · 공포일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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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의회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원내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가평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 또는 단체에 소속된 의원들이 의회의 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되는 원내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말한다.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효율적인 의회 운영 방향 및 정당 정책의 추진 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사 수렴 및 조정 3. 교섭단체 상호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 4. 소속 정당과의 교류ㆍ협력 5.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 구성

제4조(구성) 의회에 2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2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개정 2025.2.5.>

제5조 교섭단체의 등록 등

제5조(교섭단체의 등록 등) ① 교섭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교섭단체 등록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교섭단체 명칭을 변경하거나 대표의원의 변경이 있어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이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제6조 소속의원의 이동 등 변경사항 보고

제6조(소속의원의 이동 등 변경사항 보고) ① 교섭단체는 그 대표의원 및 소속의원의 교섭단체 탈퇴 또는 신규가입의 경우와 소속정당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 서류를 붙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②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정당을 변경한 때에는 해당의원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한다.

제7조 지원 등

제7조(지원 등) 의장은 제3조에 따른 교섭단체의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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