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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가평군 · 공포일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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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2.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외국인주민”이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 4.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단체”란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정착장려금”이란 다문화가족이 군에 정착하여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금전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내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군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주민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이해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의 지위

제5조(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의 지위)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주민과 동일하게 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6조 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않은 사람은 제외한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따라 지원대상을 구분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제7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4.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단체와의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 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①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문화가족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지원 3.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예방 및 위기가족 지원 4. 결혼이민자등이 지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정보 제공 및 적응 교육 5.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실시 6. 결혼이민자등의 건강한 생활 영위를 위한 의료 및 건강관리 지원 7.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ㆍ번역 서비스의 제공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2. 고충ㆍ생활ㆍ법률ㆍ취업 등에 관한 상담 3.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4. 문화ㆍ체육행사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정착장려금 지원

제9조(정착장려금 지원) ① 군수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지원과 건강가정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정착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정착장려금 지원대상은 국제결혼 혼인 신고일 당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배우자가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혼인상태 유지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90퍼센트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1. 다문화 이해교육 2. 부부교육(가정폭력) 3. 이중언어 환경조성을 위한 부부교육 4. 인권교육(배우자의 부모와 참석) 5. 비 다문화가족과 다문화가족 통합프로그램 5회 이상 참석 등 ③ 군수는 제18조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제2항 각 호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하고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정착장려금 지원대상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착장려금을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 지원된 보조금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가평군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7조제1항의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과 관련하여 자문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가평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1명 2.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3.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단체에 종사하는 전문가 4.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1년 이상 군에 거주한 다문화가족 또는 외국인주민

제12조 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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