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가평군의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가평군 · 공포일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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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가평군의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속 가능한 관광 발전을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관광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관광진흥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관광진흥의 목표와 전략에 관한 사항 2. 관광자원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관광진흥사업) 군수는 관광자원 개발과 관광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 촉진 사업 2. 관광프로그램ㆍ관광기념품의 개발 및 홍보ㆍ판매 사업 3.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 사업 4. 장애인의 여행 및 관광활동에 관한 권리 증진 사업 5. 관광취약계층의 여행기회 확대 및 관광활동 장려 사업 6. 온라인ㆍ소셜 네트위크 서비스(SNS) 등을 활용한 관광마케팅 7. 그 밖에 군의 관광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관광진흥사업 지원) ① 군수는 지역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하거나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관광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 또는 그 관광객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유치 등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제공 2. 사업의 추진에 따른 보조금 지급 3. 그 밖에 관광진흥사업에 도움이 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③ 군수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 각종 온ㆍ오프라인 기획행사 및 공모전 등을 개최하고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품(시상금ㆍ상품권 또는 관광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그 기준,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관광 진흥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관광 진흥업무를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광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5조 각 호의 사업 2. 제8조에 따라 설치한 관광안내소의 운영 3. 제11조에 따라 위촉한 관광 모니터요원과 홍보요원의 운영 및 관리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절차, 방법 등은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관광안내소 설치) ① 군수는 관광객에 대한 안내, 홍보 및 각종 편의의 제공을 위하여 가평군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안내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과 명칭, 위치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군수는 안내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안내소 업무)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안내와 여행 상담 2. 관광불편신고의 접수 3. 관광홍보 및 마케팅 4. 관광안내 자료의 수집 및 배포 5. 관광 상품 및 기념품 판매 6. 그 밖에 군수가 관광안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관광 모니터요원 및 홍보요원의 위촉) ① 군수는 질 높은 관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광지에 대한 개선사항이나 불편사항을 제보하는 관광 모니터요원과 관광객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홍보하는 관광 홍보요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광 모니터요원과 관광 홍보요원(이하 “요원”이라 한다)은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위촉한다.
제11조(요원의 인원 및 자격 등) ① 제10조에 따라 위촉한 요원의 인원 및 자격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요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요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스스로 활동의 중단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 민원 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요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렵다고 군수가 판단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