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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가평군 · 공포일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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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영 제2조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ㆍ상태가 비슷한 폐기물을 말한다.<전문개정 2024.9.19.> 5. “건설폐기물”이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전문개정 2024.9.19.> 6. 삭제<2024.9.19.> 7.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자원을 말한다.<전문개정 2024.9.19.> 8. “대형폐기물”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인력, 장비, 예산 및 처리시설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질적·양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집·운반 및 처리방법의 개선, 관계인의 자질 향상으로 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① 가평군민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와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9.19.> ②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 청결유지 조치 및 이행

제5조(청결유지 조치 및 이행) ① 군수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라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이하 “청결유지 조치명령”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5.2.5.> ② 제1항에 따른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 구체적인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않아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 행위 2. 토지나 건물에 생활폐기물을 쌓아놓거나 방치하여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나 건물에서 무단 소각을 위한 장치를 설치하여 폐기물을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 및 연소 잔재물 등을 방치하는 행위 4. 토지나 건물의 관리 소홀로 폐기물이 무단 투기되도록 방치하는 행위 5. 그 밖에 군수가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 행위로 정하는 행위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해당 명령을 받을 사람에게 그 이유, 이행기간,

제6조 생활폐기물 등의 배출방법

제6조(생활폐기물 등의 배출방법) ① 생활폐기물 등의 배출자가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려고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4.9.19.> 1. 생활폐기물은 군수가 제작·판매하는 규격봉투(이하 “종량제봉투”라 한다)에 넣어 묶은 후 배출하며, 가연성 생활폐기물은 소각용 종량제봉투에, 불연성 생활폐기물은 매립용 종량제봉투에 넣어 비에 젖지 않도록 밀봉하고 봉투의 용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50ℓ 이상의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는 경우 압축기를 사용하는 등 폐기물을 과도하게 압축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24.9.19.> 2.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평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출한다.<전문개정 2024.9.19.><개정 2024.10.30.> 3. 재활용가능자원은 「가평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분리수거 대상 재활용 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 요령에 따라 분리수거함 또는 투명·반투명한 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봉투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일정량을 잘 묶어 바람에 흩날리지 않도록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제7조 생활폐기물의 보관방법

제7조(생활폐기물의 보관방법)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 배출자”라 한다)는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그가 소유·점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보관해서는 안 된다. ③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소유·점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을 배출한 것으로 본다. ④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 보관장소를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 생활폐기물의 보관시설 또는 용기 등의 설치

제8조(생활폐기물의 보관시설 또는 용기 등의 설치) ① 군수는 생활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공공장소나 공공시설에 다음 각 호의 공공용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이나 용기 등을 설치할 수 있다. 1. 휴지통 2. 생활계 유해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전문개정 2024.9.19.> 3. 음식물류 폐기물 보관시설이나 용기 4. 재활용가능자원 보관시설이나 용기<개정 2024.9.19.> 5. 생활폐기물 집하시설이나 보관시설 또는 용기<개정 2024.9.19.> 6. 그 밖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필요한 시설·용기 및 부대시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업부지 내 청소차량이 출입하기 쉬운 장소에 제4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등의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4.9.19.> 1.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단독주택 30호 또는 공동주택 30세대 이상 건축을 위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는 자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6제1항에서 정한 자 ③ 군수는 이미 설치된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또는 단독주택 단지 관리자에게 제4항에 따른 보관시설이나 용기를 설치하도

제9조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제9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① 군수는 법 제14조에 따라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배출된 생활폐기물을 배출요일 다음 날까지 수거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과정에서 쓰레기가 흩날리거나 악취 또는 오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제12조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스스로 운반하는 경우에도 같다.

제10조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대행

제10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대행)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주민의 편익 증진 및 작업의 능률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받은 자에게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 대행구역 등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을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 그 대행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를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시급하게 업체 선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각 호 외 전문개정 2024.9.19.> 1. 법 제14조제8항제2호의 평가결과에 따른 대행계약 해지 2. 부도·파산 등으로 인한 계약기간 중의 대행계약 해지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회에 동의를 받은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대행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되, 「가평군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제11조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료의 정산 등

제11조(생활폐기물 처리 대행료의 정산 등) ① 군수는 대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1. 대행업체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행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실적을 실비로 정산하여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라 대행료를 실비로 정산하여 지급할 경우 미화원 등의 임금 지급 여부 확인을 위해 대행업체에 급여통장 사본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실제 근무를 확인하기 위해 대행업체에 대하여 자료 제출 요구 및 근무지 실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대행업체가 근로자의 임금 등을 계약서에서 정한 바와 다르게 부적정하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 계약서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고,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대행업체에서 근무하지 않은 직원 급여 청구 등 허위·부당한 방법으로 대행료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12조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및 처리의 위탁

제12조(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및 처리의 위탁)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제6조제1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에 따라 허가받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스스로 운반하거나 수집, 운반, 보관 및 처리를 위탁할 수 있으며, 처리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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