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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보건소 수가 조례

가평군 · 공포일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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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 제25조 및 「국민건강 증진법」 제30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 제25조,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가평군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3.6><개정 2024.11.2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진료비”란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값을 말한다. 2. “수수료”란 검사·확인 등 각종 제증명 발급에 있어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3. “보건기관”이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말한다.<개정 2024.11.23.>

제3조 진료수가

제3조(진료수가)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기준에서 정한 보건기관 수가를 적용한다.

제4조 약값

제4조(약값)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급여목록표에 따라 산정(算定)하되, 10원 미만은 버린다. 다만, 급여목록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수입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의 비용은 해당 기관이 실 수입가로 산정(算定)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행정지도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 다른 법령에 따른 수가

제5조(다른 법령에 따른 수가) 「국민건강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에서 정한 수가 기준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 그 밖의 수가

제6조(그 밖의 수가) 「국민건강보험법」의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기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기준액은 보건소장이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7조 증명 발급 및 비급여 검사 수수료

제7조(증명 발급 및 비급여 검사 수수료) ①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17.3.6.> ② 제1항에 따라 각종 증명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진료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에 따라 정해진 진료수가를 더하여 징수한다. ③ 본인 또는 기관·단체의 신청에 의하여 실시하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상 비급여 골밀도 검사 및 그 밖의 보건행위 검사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3.6.>

제8조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제8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① 보건소장은 공익상 필요로 할 경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진료비 및 수수료 전액 감면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 2. 수해 또는 재해 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 3. 응급환자의 처치 및 이송에 따른 진료비 4.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 5. 의료지원 및 이동진료(사회복지시설 및 의료취약지역 등) 6. 다른 법령에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 7.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진료비 및 수수료 중 본인부담금 감면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의 보건기관 이용 진료비 및 수수료의 본인부담금 2.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및 대한민국 국군창설에 참여하고 전역한 사람의 보건기관 이용 진료비 중 처방전 발급 본인부담금과 수수료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0세 이상인 사람의 보건행위 수수료<개정 2023.9.13.> 4.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제9조 추가 징수

제9조(추가 징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이를 추가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 납부

제10조(납부) 진료비와 수수료는 그날에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된 진료비와 수수료는 다음날까지 가평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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