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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영동군 · 공포일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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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59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영동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복무선서

제2조(복무선서) ① 영동군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영동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3조 책임 완수

제3조(책임 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 친절ㆍ공정한 업무 처리

제4조(친절ㆍ공정한 업무 처리)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 비밀 엄수

제5조(비밀 엄수)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 사람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사람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주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6조 당직근무

제6조(당직근무) ① 의장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근무시간 외 또는 휴일의 화재, 도난 그 밖의 사고에 대한 경계 및 문서처리, 업무연락 등을 하기 위하여 당직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당직근무를 한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의장은 영동군수와 협의하여 당직근무의 운영 등을 통합할 수 있다.

제7조 겸임근무

제7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 근무하는 사람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그 겸임근무자의 의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파견근무

제8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 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의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신분증

제9조(신분증)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제10조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제10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 인정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3.12.29.>

제11조 연가계획 및 허가

제11조 (연가계획 및 허가)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의장은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제12조 특별휴가

제12조(특별휴가) ① 의장은 경조사가 있는 공무원에게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제1항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 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단,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제외한다. <개정 2025.02.05.> ③ 의장은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직기간별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공무원연금법」 제25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르며, 휴가는 다음 주기로 이월하거나 3일 미만으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3.12.29.>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 5일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20일 4. 재직기간 30년 이상 : 30일 ④ 자녀의 군 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이 군 입영 행사에 참석할 경우에는 1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5.02.05.> ⑤ 영 제7조의7제8항에 따라 육아시간을 사용할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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