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65조와 「무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에 따라 무주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무주군 · 공포일 20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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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65조와 「무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에 따라 무주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무주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본회의에서 선출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제3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ㆍ자격 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개회 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 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2.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제4조(심문) 위원장은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과 관련 의원을 위원회에 출석하도록 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늦어도 개회일 3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출석 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제5조(발언 및 변명) ①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신청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며, 위원장이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당해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02.03.>
제6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 서류ㆍ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7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청취) 「지방자치법」제65조에 따라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ㆍ자격 심사 전에 무주군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25.02.03.>
제8조(통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당해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제9조(제척과 회피) ① 위원장이나 위원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이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무주군의회 소속 공무원이 겸직 근무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무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무주군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5.02.03.>
제12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자문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5.02.03.>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은 5명 이상 7명 이내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며, 자문위원회 위원장(이하 “자문위원장”이라 한다)은 자문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02.03.> ③ 민간전문가는 학계, 법조계, 언론계, 지역사회단체 등에서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윤리규범 분야의 자문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또는 의장이 윤리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④ 자문위원의 임기는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자문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중도사퇴, 품위손상, 기밀누설,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02.03.> ⑤ 자문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자문위원이 새로 위촉될 시 임기는 전임 자문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