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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구미시 · 공포일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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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구미시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구미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ㆍ대장 등에 등록ㆍ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 2)「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 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 나. 인가ㆍ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다. 수사, 감사(監査),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라. 재결(裁決), 결정, 검정(檢定), 감정(鑑定), 시험, 사정(査定), 조정, 중재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구미시 소속 공무원과 구미시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적용하며 청원경찰은 이 규칙을 준용한다.

제4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이하 “부당지시”라 한다)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부당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30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당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부당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부당지시 판단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부당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부당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당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부당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부당지시를 취소ㆍ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당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부당지시를 반복한 상

제5조

제5조 <삭제 2022.9.21.>

제6조

제6조 <삭제 2022.9.21.>

제7조

제7조 <삭제 2022.9.21.>

제8조

제8조 <삭제 2022.9.21.>

제9조

제9조 <삭제 2022.9.21.>

제10조

제10조 <삭제 2022.9.21.>

제11조 특혜의 배제

제11조(특혜의 배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ㆍ혈연ㆍ학연ㆍ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제12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공무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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