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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 조례

영월군 · 공포일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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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산정 및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하는 공유수면에 적용한다.

제3조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

제3조(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 ① 군수는 점용료ㆍ사용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별표의 산정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각 목에 따른 행위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산정기준과 제3호 각 목의 산정기준을 함께 적용하여야 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2.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행위 가. 준설토(浚渫土)를 매립ㆍ성토(盛土)하거나 골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설행위: 별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준설토의 시장가격 나. 가목 외의 목적의 준설행위 및 굴착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3. 법 제8조제1항제5호의 행위 가. 전기사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물을 끌어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 인수ㆍ배수펌프의 용량 나. 가목 외의 목적으로 물을 끌어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관ㆍ배수관의 지름 4. 법 제8조제1항제6호의 행위: 별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 5. 법 제8조제1항제10호의 행위

제4조 점용료ㆍ사용료의 징수

제4조(점용료ㆍ사용료의 징수) ① 군수는 공유수면 점용료 ㆍ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징수한다. 1. 점용ㆍ사용허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점용ㆍ사용허가기간에 대한 점용료ㆍ사용료를 해당 점용ㆍ사용허가를 할 때에 징수한다. 2. 점용ㆍ사용허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처음으로 징수하는 점용료ㆍ사용료는 점용ㆍ사용허가 후 최초로 도래하는 5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점용료ㆍ사용료를 점용ㆍ사용허가를 하는 때에 징수하고, 그 이후의 점용료ㆍ사용료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매 1년마다 징수하되, 징수기간은 6월 1일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② 군수는 점용료ㆍ사용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점용료ㆍ사용료 납입고지서를 보내야 한다. ③ 점용료ㆍ사용료의 납입기한은 납입고지일부터 20일이 되는 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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