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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영월군 · 공포일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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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월군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ㆍ농촌의 발전,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농업인과 농촌 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융복합산업”이란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농업인 또는 군에 거주하는 자가 관내 농산물ㆍ자연ㆍ문화 등 유형ㆍ무형의 자원을 이용하여 식품가공 등 제조업, 유통ㆍ관광 등 서비스업 및 이와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제공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높이는 산업으로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2.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란 농촌융복합산업을 경영하고자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 3. “농촌융복합시설”이란 농촌융복합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단일 또는 다수의 시설로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촌융복합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경영 안정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영월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농촌자원 현황에 관한 사항 2. 농촌융복합산업 현황과 전망에 관한 사항 3. 농촌융복합산업 육성목표, 기본방향 및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4. 군 대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계획에 관한 사항 5.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한 재원 확보 및 재원 배분에 관한 사항 6.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기관별 역할 분담(分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제5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① 군수는 농촌융복합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생산관리지역에서 같은 법 제76조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에 한정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에 한정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면적, 설치 기준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사업지원

제6조(사업지원) 군수는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시장 개척ㆍ판로확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농촌융복합산업 제품의 생산ㆍ가공ㆍ판매 등에 관한 지원사업 2. 농촌융복합산업 제품의 국내 유통망 구축 및 판로개척에 관한 지원사업 3. 농촌융복합산업 제품의 홍보ㆍ체험ㆍ행사ㆍ마케팅 등에 관한 지원사업 4. 사업자의 국내ㆍ외 전시ㆍ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등에 관한 지원사업 5. 우수 경영 사업자 발굴 및 포상 등에 관한 지원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농촌융복합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농촌여성의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제7조(농촌여성의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군수는 농촌여성의 농촌융복합산업 참여를 촉진하고 농촌여성의 경제적 권익 증대를 위하여 농촌여성에게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자금ㆍ인력ㆍ기술ㆍ교육 등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관련 산업과의 협력 장려

제8조(관련 산업과의 협력 장려) 군수는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과 협력하여 새로운 제품 또는 수요를 개발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이에 따른 협력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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