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이하 "구역"이라 한다)의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08.01. 2023.7.6.>
관악구 · 공포일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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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이하 "구역"이라 한다)의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08.01. 2023.7.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2. 6.> 1. “자력주택재개발사업”이란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사업시행자가 되어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정비하고 관리처분계획으로 환지 또는 분양지를 지정하며, 토지 등의 소유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을 정비하는 사업방법을 말한다. 2. “공영개발사업”이란 구청장이 사업시행자가 되어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에 의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직접 건축물정비 또는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사업방식을 말한다. 3. “지구”란 법 제18조에 따라 구역을 2개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여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분할 시행하는 해당 지역을 말한다. 4. “공구”란 제1조의 구역 또는 제3호의 지구를 2개 이상의 공사구간으로 구분하여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을 작성하고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공사를 완료한 후 부분 이전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5. 삭제 6. “권리면적”이란 정비사업구역 관리처분계획의 환지설계시 종전토지에 가산면적[도로에 접한 토지의 이용가치 등을 고려하여 공부(公簿)상 면적에 합산하는 일정 면적
제3조(적용) ①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 제4-1 주택재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써 시행자인 구역(사업시행 지구별로 분할 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사업 시행 지구를 말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3.7.6.> >②이 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사업의 명칭) 사업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 제4-1구역 주택재개발사업으로 한다. <개정 2023.7.6.>
제5조(시행구역 및 면적) 시행구역 및 면적은 법 제8조 및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사업시행계획서 상의 구역 및 면적에 의한다. <개정 2023.7.6.>
제6조(사업년도) 사업년도는 법 제4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사업시행계획서상의 구 역 또는 지구별 시행기간으로 한다.
제7조(사업범위) 사업범위는 정비기반시설의 정비 및 이를 위한 지장물의 정리, 건축물의 개량, 택지의 조성,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의 건설, 건축부지의 정비, 토지 또는 대지의 매각과 이에 따른 부수사업 등으로 한다.
제8조(시행방법) ①자력주택재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시행한다. 1. 정비기반시설의 정비는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시행하고, 공공시설의 이용상황과 구역여건에 따라 관리처분인가 후 시행할 수 있다. 2. 건축물의 정비는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내용과 건축계획 기준에 따라 토지 등의 소유자가 자력으로 개량한다. ②공영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시행한다. 1. 사업시행자가 구역안의 건축물을 전면 철거 후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과 간선시설을 건설하여 관리처분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한다. 2. 구역안의 정비대상건축물을 존치대상과 개량대상으로 구분하고, 존치 및 개량건축물의 위치, 정비기반시설의 규모 및 위치, 시행여건등을 고려하여 개량건축물을 개별 개량과 집단 개량으로 구분한 후 개별개량지역에 대하여는 제1항의 방법으로, 집단개량지역에 대하여는 제1호의 방법으로 시행한다.
제9조 삭제 <2023.7.6.>
제10조(권리변동의 신고 요령) ①법 제8조 및 제52조에 따라 시행규정 및 사업시행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는 그 권리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권리변동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7.6.> ②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신고하지 않은 자가 부담한다.
제11조(정비기반시설의 설치기준)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구역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 구청장이 그 기준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율은 택지면적의 15퍼센트이상 확보하고, 노폭 6미터이상 도로의 구배는 20퍼센트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상하수도는 서울특별시 배·급수 및 하수도시설기준에 맞도록 설치한다. 3.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탁아소, 경로당, 공중변소, 마을회관등의 공동이용시설은 구역주변의 가용시설의 유무를 고려하여 필요한 시설을 구역안에 공공용지로 확보하여야 하며 공동이용시설의 총면적은 택지면적의 10퍼센트이상 이어야 한다. 4. 절개지 및 지형상 굴곡이 심하고 경사도가 30퍼센트이상인 토지 중 택지조성 또는 주거지로의 이용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도로등 타공공용지와 함께 환지 또는 분양지 대상에서 제외하여 녹지로 정하거나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12조(정비기반시설의 설치범위) 다음 각 호의 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설치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당해시설을 관리하는 관리청에서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할 수 있으며 시설별 비용부담은 제35조에 따른다. <개정 2023.7.6.>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으로 결정된 노폭 12미터이상의 도로 및 상수도<개정 2008.08.01., 2023.7.6.>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으로 결정된 공원 및 녹지<개정 2008.08.01. 2023.7.6.> 3. 하천 4.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구획안의 도로를 포함하여 시행한다. <개정 202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