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의 수입증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설 1994. 8. 19., 2021. 12. 30.>
관악구 · 공포일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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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의 수입증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설 1994. 8. 19., 2021. 12. 30.>
제2조(수입증지 등에 의한 납부)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납부하는 다음 각 호의 수수료 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한다. <개정 2011. 10. 13., 2021. 12. 31.> 1. 조례에 의한 수수료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수수료 <개정 2011. 10. 13., 2021. 12. 30.> 3. 「주민등록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수수료 <개정 2011. 10. 13.> 4. 그 밖의 수수료 <개정 2011. 10. 13.> [제목개정 2021. 12. 30.]
제2조의2(수입증지 요금계기) ① 수입증지는 수입증지 요금계기, 무인민원증명발급기 및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이하 “계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인영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②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제1항에 따른 계기등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계기등의 관리책임자를 임명하고, 발행기관명, 발행개시일, 발행장소 및 계기 고유번호 등을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 12. 30.]
제2조의3(계기등의 인영) ① 계기등을 통하여 수입증지를 발행할 경우에는 인영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1. 수입증지 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일자 4. 계기 고유번호(주민등록관리시스템은 제외한다) ② 무인민원증명발급기 및 주민등록관리시스템으로 발급하는 제증명에는 전자이미지화한 수입증지가 표시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 12. 30.]
제3조(수입증지의 종류, 규격 및 모양) 수입증지는 구청장이 발행하되 그 종류, 규격과 모양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수입증지 영수증 발행) 수입증지로서 수령한 것에 대하여는 영수증서를 발행하지 않는다. 단, 청구에 의하여 영수증서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0.>
제5조(수입증지의 소인) 수입증지로써 수령한 것에 대하여는 즉시 이를 첨부한 지면과 수입증지 문체에 걸쳐 명백히 소인하여야 한다. 다만, 계기등에 의하여 인영된 수입증지는 소인을 하지 않는다. <단서신설 1996. 7. 1.>, <개정 2011. 10. 13., 2021. 12. 30.>
제6조(수입증지 취급 공무원) ① 구청장은 수입증지의 관리를 위하여 수입증지 취급 공무원을 두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에 수입증지 취급 공무원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분임 수입증지 취급 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② 수입증지 취급 공무원 또는 분임 수입증지 취급 공무원은 조례 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입증지를 판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 12. 30.]
제7조(수입증지 취급 공무원의 책임) ① 수입증지 취급 공무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0.> ② 수입증지 취급 공무원이 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증지를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액면 상당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단, 더럽혔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제조에 소요된 실비를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0.>
제8조(수입증지의 판매) 수입증지는 정액으로 판매한다. 단, 변색, 변형 또는 더럽혀졌거나 그 효용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되는 것은 판매할 수 없다. <개정 2021. 12. 30.> [제목개정 2021. 12. 30.]
제9조 삭제 <2010. 10. 13.>
제10조(장부의 비치 및 검사) ① 수입증지 취급 공무원은 수입증지 수불부를 비치하고 그 수불상황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개정 2011. 10. 13., 2025. 2. 6.> ② 구청장이 필요할 때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장부를 검사케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