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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관악구 · 공포일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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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정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의 보존·관리업무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5>

제1조의2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조의2(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7.7.20.>

제2조 관리책임

제2조(관리책임)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 및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획경제국장을 재산 및 물품관리총괄관, 재무과장을 보조총괄관으로하고 소관별 분임총괄관, 관리관 등을 지정할 수 있으며 그 담당직위 및 직무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2009.04.02, 2010.10.07, 2014.01.09,2018.10.17.>

제3조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 12. 28., 2021. 11. 11.> 1.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경제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 위원들 중에서 선출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8.10.17.> 2. 민간위원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11., 2023.4.20.> 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 2021. 11. 11.> 나. 국유ㆍ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그 밖에 지방재정,

제3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3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1. 11. 11.>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7. 20.]

제4조 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심의회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신설 2015. 12. 28., 2023.4.20.> 2. 법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신설 2015. 12. 28., 2021. 11. 11.> 3. 법 제24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신설 2015. 12. 28.> 4. 제1호의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개정, 제1호에서 이동 2015. 12. 28., 2023.4.20.> 5.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 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09.04.02, 제3호에서 이동 2015.12.28.> 6. 일반재산의 용도변경 <개정 2009.04.02, 제6호에서 이동 2015.12.28.> 7.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호에서 이동 2015.12.28.> <개정 2021. 11. 11.>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제5조 공유재산 관리대장

제5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 10. 15., 2021. 11. 11.>

제6조 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제6조(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① 구청장은 법 제92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주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매년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4.20.>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는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하여야 하고,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구를 배포 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11.> ③ 법 제92조에 따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주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 11. 11., 2023.4.20.> [전문개정 2020. 7. 9.]

제7조 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0., 2021. 11. 11.>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11.>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개정 2021. 11. 11.>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1. 11. 11.>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11.>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 구역 내의 재산 <개정 2021. 11. 11.>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

제8조 재산의 집단화

제8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 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줄여야 한다.

제9조 재산의 보존 및 불용재산의 처분

제9조(재산의 보존 및 불용재산의 처분) ①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유재산 중 재산가치의 증대 가능성 및 보존가치가 없다고 인정 되는 재산은 이를 매각 처분 하여 수익성향이 높은 다른 재산을 조성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임야이거나 구획정리 예정지구 또는 공공시설 설치예정지구안에 있는 경우와 그 밖에 사유로 계속 보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11. 11.>

제10조 매각대금의 사용

제10조(매각대금의 사용) 구청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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