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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통ㆍ반 설치 조례

관악구 · 공포일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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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에 따라 동 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동의 하부조직인 통·반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8. 1., 2012. 2. 16., 2022. 5. 12.>

제2조 통ㆍ반의 조직

제2조(통ㆍ반의 조직) ① 동의 관할 하에 통을 두고 통의 관할 하에 반을 둔다. ② 통에는 통장을 두고, 반에는 반장을 둔다. ③ 1개통은 8개반 이상 12개반 이하로 구성한다. ④ 1개반은 20세대 이상 70세대 이하로 구성한다. ⑤ 특수한 지역사정이 있을 때에는 제3항 및 제4항의 수를 가감할 수 있다. ⑥ 통ㆍ반 구역조정은 제3항 및 제4항의 범위에 따라 3년 단위로 조정하여야 한다. 단, 지역여건에 따라 예외로 할 수 있다. [본조 개정 2023.9.25.]

제3조 통·반의 명칭 및 구역

제3조(통·반의 명칭 및 구역) 통의 명칭과 구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고, 반의 명칭과 구역은 관할 동장이 정한다. 통·반을 개폐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 11. 9., 2022. 5. 12.>

제4조

제4조 <삭제 2023.9.25.>

제4조의2

제4조의2< 삭제 2023.9.25.>

제5조

제5조 <삭제 2023.9.25.>

제6조

제6조 <삭제 2023.9.25.>

제6조의2

제6조의2< 삭제 2023.9.25.>

제7조 통ㆍ반장의 임무

제7조(통ㆍ반장의 임무) ① 통·반장은 동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통장의 경우 반장 및 통원의 지도, 반장의 경우 반원의 지도 2. 행정시책의 홍보와 협조, 주민의 여론, 건의사항 보고 3. 주민의 거주 및 이동상황 파악 4. 각종 시설의 확인 5. 저소득층 발굴 및 지원사항 협조 6. 고위험 1인가구 관리방안 협조 7. 관내 사건보고 및 수방·제설 등 지원 8. 지역을 위한 봉사활동 및 청소 업무협조 9. 전시 전략자원 동원과 생필품배급 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10. 법령에 따라 부여된 임무 및 그 밖에 동 행정에 필요한 사항 ② 통장 또는 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장의 직무는 관할구역 반장 중 1인을 동장이 임시 통장으로 선임하며, 반장의 직무는 반장의 가족 중에서 1인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20. 12. 31.]

제8조

제8조 <삭제 2023.9.25.>

제9조 반상회

제9조(반상회) ① 반상회는 반내에 거주하는 가구를 대표할 수 있는 자로 구성한다 ② 반상회는 정기반상회와 임시반상회로 구분 개최한다. ③ 정기반상회는 월 1회로 하고 매월 25일에 개최하되 25일이 공휴일이거나 필요시에는 반상회의 날을 조정하여 개최할 수 있으며,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00. 11. 25.>

제10조 통·반장회의

제10조(통·반장회의) 동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통장회의 또는 통·반장 연석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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