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악구 주민(이하 ‘구민’이라 한다)과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 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악구 · 공포일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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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악구 주민(이하 ‘구민’이라 한다)과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 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안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라 함은 구민 또는 구 공무원이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행정서비스·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한다. 2. “아이디어제안”이라 함은 제안자가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실시제안”이라 함은 공무원이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4. “공모제안”이라 함은 구청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5. “채택제안”이라 함은 구청장이 접수한 제안 중에서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6. “자체우수제안”이라 함은 구청장이 채택제안 중에서 그 내용이 우수 하다고 인정되어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추천한 제안을 말한다. 7. “중앙우수제안”이라 함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자체우수제안 중에서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제4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견이나 고안은 이를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이미 이용되고 있는 것 2.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에 의하여 보상이 확정된 것 3.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4.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5.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6. 구의 행정과 관련이 없는 것
제5조(제안의 제출) ① 구민과 구 소속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제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구민의 경우 특정서식 없이 제안사항(현행제도,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 등)을 서술하여 직접·우편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②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제안자 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구민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며,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험 삼아 제품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제안의 접수) ① 구청장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제안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③ 접수된 제안의 내용이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적어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25. 2. 6.>
제8조(제안의 보완) ①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안자가 제1항의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제안서를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제9조(심사기준 등) ①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창의성 2. 능률성 또는 경제성 3. 계속성 4. 적용범위 5. 노력도 ② 제1항제2호 중 경제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안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안심사기준의 운영 및 심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채택여부의 결정) ① 구청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채택여부를 심사·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불채택 결정 통지를 받은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채택한 제안에 대하여 소관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실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견조회 등) ① 구청장은 제안의 창의성 및 능률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필요한 실험·조사 등을 의뢰하고,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안이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또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험·조사 등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불채택제안의 재심) 구청장은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불채택 제안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이를 재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