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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

관악구 · 공포일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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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내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이”란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아이돌봄”이란 아이가 지역사회 내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공되는 안전한 보호ㆍ양육 등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아이돌보미”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서비스제공기관”이란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법 제11조에 따라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이돌봄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돌보는 아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아이돌봄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 지원은 보호자의 다양한 요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구청장은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이돌봄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아이돌봄 지원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2. 아이돌봄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3.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활성화 방안 4. 그 밖에 구청장이 아이돌봄 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아이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아이돌봄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에 근거한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 지원 2.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 사업 3. 아이돌봄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교육 4. 아이돌봄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홍보 5. 그 밖에 구청장이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 사업과 관련하여 아이돌보미의 활동수당을 유사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평균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아이돌보미의 돌봄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위탁

제6조(위탁)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지원사업의 일부를 기관ㆍ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 지도ㆍ점검

제7조(지도ㆍ점검) 구청장은 원활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수행을 위해 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하여 아이돌봄서비스의 운영ㆍ관리ㆍ제공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돌봄 서비스의 운영,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재정관리 상태 등을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표창

제8조(표창) 구청장은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기여한 개인, 단체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단체 및 법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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